생태면적률 위한 투수블록, 유형과 시험방법 다양해졌다

생태면적률 제도, 지침에서 고시로 승격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2-01-13
생태면적률 제도가 지침에서 고시로 승격됐다. 특히 투수포장의 종류에 ‘결합틈새투수포장’을 신설했고, 투수성능시험방법 또한 투수포장의 유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도록 한 가지에서 세 가지로 개정했다. 이로써 ‘자제투수블록만 사용하도록 조장하는 구조’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개선된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300호)이 지난 30일 개정됐다.

이번 고시는 탄소중립 등 신규 환경정책을 반영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내실화와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등을 고시에 통합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제7조의4(생태면적률의 적용)’을 신설하고 ‘[별표 2의2]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를 두었다.

우선 기존 지침에서는 ‘전면투수포장’과 ‘틈새투수포장’만 명시돼 있던 것에서 ‘결합틈새투수포장’을 신설했다.

결합틈새투수포장은 줄눈재 시공 없이 블록과 블록사이의 틈새로 빗물을 투과하는 포장면으로, 가중치를 0.3으로 두었다. 다만 투수성능시험에 따라 전면투수포장 등급별 기준을 만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면투수포장 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즉, 투수계수가 1㎜/sec 이상인 경우 투수능력 1등급으로 분류돼 0.4까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포장면적의 40%까지 생태면적률도 인정된다는 의미다.

(사)한국빗물협회에 따르면 결합틈새투수블록은 시공 7년 후에도 투수능력이 지속됨을 검증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서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는 결합 틈새 투수블록은 투수성능 저하에 대한 검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투수블록 사이에 줄눈에 채워지는 모래가 투수를 위한 공극을 막아 투수능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줄눈재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도 투수할 수 있는 블록인 결합틈새투수블록이다.

아울러 투수성능시험도 기존 자체투수블록만 시험할 수 있는 실내 정수위 투수계수 시험법(KS F 4419) 기준만 따르도록 돼있던 것에서 ▲현장 투수량 시험법(KS F 2394)과 ▲현장 침투능 시험법(ASTM C 1701)도 포함시켜 다양한 투수블록을 시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 실내 정수위 투수계수 시험법(KS F 4419)은 블록 하나의 투수능력만 시험할 수 있는 반면, 새롭게 추가된 두 가지 시험방법은 블록뿐만 아니라 줄눈재의 투수능력까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블록 한 장만 측정이 가능하기에 자체투수블록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 모순이 개선됨에 따라 틈새투수블록, 결합틈새투수블록과 같이 블록과 블록 사이 틈새를 통해 투수할 수 있는 블록도 시험 및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이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투수할 수 있는 블록을 개발해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실내 정수위 투수계수 시험법(KS F 4419). 틀 안에 한 장의 블록만 넣어서 특정할 수 있다. / 한국빗물협회 제공


현장 투수량 시험법(KS F 2394). 투수블록과 줄눈의 투수량을 측정할 수 있다. / 한국빗물협회 제공


현장 침투능 시험법(ASTM C 1701). 투수블록과 줄눈의 투수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 한국빗물협회 제공

이번 개정은 (사)한국빗물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최경영 회장은 “생태면적률 제도의 취지는 지속적으로 물 순환이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 그러나 투수포장의 유형별로 생태면적률 적용 가중치를 두었던 제도적 불합리로 인해 6개월이면 공극이 막혀 투수성능을 잃어버리는 투수포장면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생태면적률은 투수포장의 유형에 상관없이 투수성능과 지속성의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에 이어 “투수성능 및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은 실제 투수 포장이 현장에 적용되는 상황을 모사해 각 투수포장 제품별 시방서에 따라 실제 시공한 현장을 대상으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공 후 최소 5년치의 표준 협잡물로 오염시켜 5~10년 후의 투수능력을 기준으로 생태면적 가중치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투수포장의 종류에 상관없이 실제 시방서대로 시공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모사해 현장에 시공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험방법의 개발도 요구되며, 투수성능 지속성검증 시험방법을 KS로 제정해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에 이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통한 제도개선으로 시민이 보다 나은 환경,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고시는 투수포장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단편적으로 개정돼 왔던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개정됐다.

이 고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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