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환경 제고 방안’ 3월 추진

중대재해법 적극 대응…공정·안전 강화
라펜트l주선영l기사입력2022-03-03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 현장의 공정성 및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3월부터 추진한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마련,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제출 의무화,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등 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원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시는 공공 건설공사에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를 마련 배포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발주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하수급인이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으로 각각 10개 과제를 마련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실천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시는 하도급계약 시 원도급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부당특약 유무를 확인해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 확인서제출을 강화한다. 이는 하도급계약서 내용에 부당특약이 포함된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자나 하도급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혹시 모를 부당특약이 포함돼 있는지 부당특약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에 의거 부당특약 사례를 비교해서 사전에 부당특약 조항을 걸러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3월 중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확인서 의무 제출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시는 안전관리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발주단계부터 철저하게 심의할 계획이다. 발주자의 안전관리비 반영 미흡 등으로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검토해야 할 안전관리비 반영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안전관리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넷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동안 작업지시 건별 기준으로 2,000만원 이상 적용하던 연간단가 계약공사에 대해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확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토록 해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다섯째, 시는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건설공사 원가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서울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공종에 대해 서울형품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올해도 추가 공종 개발을 위해 현장실사 등 검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섯째, 공사기간 연장 등 사유로 공사대금 증가(간접공사비 발생) 시 발주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소송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코자 간접비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은 안전관리비를 지급함으로써 더 공정하며, 더 한층 안전한 서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주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

 

 ① 설계 예정가격 작성시 적정원가를 반영하여 발주한다.

 ② 하도급업체 선정에 부당한 관여를 하지 않고 부당특약이 있는지 검토한다.

 ③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는다.

 ④ 간접비 청구시 적정 비용을 계상한다.

 ⑤ 부당한 추가공사(업무지시)로 도급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

 ⑥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시, 불인정하거나 검토 또는 지급 지연하지 않는다.

 ⑦ 추가 작업지시(구두 등)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 등을 통해 반영한다.

 ⑧ 공사대금은 관련법규를 준수해서 적기에 지급한다.

 ⑨ 부당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 하자보수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⑩ 도급자의 분쟁 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원·하수급인이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

 ① 하도급 계약시 하자책임∙민원처리 전가 등 부당특약을 강요하지 않는다.

 ② 재입찰 등 의도적으로 입찰가격을 낮추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원도급자는 설계변경 등 변경 계약된 경우 하도급자에게도 조정 내용을 통보한다.

 ④ 원도급자는 부당하게 특정 장비나 자재 사용을 강요하지 않는다.

 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수령시 하수급자에게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연 지급시 선급금 지연 이자를 내역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⑥ 하도급전자계약․직불합의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고 불법하도급을 하지 않는다.

 ⑦ 표준하도급계약서·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⑧ 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계획서와 그 내용과 규모가 같아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행보증서를 미교부하거나 교부를 지연하지 않는다.

 ⑨ 건설공사장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⑩ 건설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을 유발하는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않는다.

 

_ 주선영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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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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