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1409억 투입

도로 72.3%, 공원 58.3% 보상 협의 완료
라펜트l주선영l기사입력2022-03-04
제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이 8부 능선을 넘으려 한다.

제주시는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사업대상(도로 37노선, 공원 26개소) 편입 토지 보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2022년 현재 도로 35노선, 공원 22개소에 대해 총 1,409억원(지방채 1,240억원, 도비 169억원)을 확보해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80% 이상 편입 토지가 확보된 노선의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 보상협의를 조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우선사업대상 도로 37노선 중 4개 노선의 도로 개설(확장) 공사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4개 노선은 제주대입구~금천마을, 간드락마을, 한북로~하늘채가든, 오라주거지역 경계 등이다.

한편 지난 2019년도(도로 19노선, 공원 4개소)에는 1,034억원, 2020년도(도로 35노선, 공원 12개소)에는 1,764억원, 2021년도(도로 35노선, 공원 15개소)에는 1,414억원을 각각 투입해 도로 72.3%, 공원 58.3%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보상협의 추진으로 장기간 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개설을 통해 건설 경기가 부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_ 주선영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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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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