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시행

올해부터 연1회만··대신 2년→3년 인증기간 늘려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22-03-17

서울시가 <제2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

시는 올해부터 인증제 시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고 현행 2년인 인증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2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공공시설물 중 우수한 제품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신청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총20종)이다. 그동안 인증된 제품은 총 1,376점이다.



인증신청 대상



보행자용펜스, 벤치, 음수대 등 다수의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은 ㈜디자인팩토리는 “외부에 회사를 소개할 때, 저희 제품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이라는 점이 회사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서울시에서 인증제품을 홍보하고 심의를 면제해주면서 설계사 쪽에서 제품 사용에 대한 문의가 많이 왔고,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인증기간이 만료(예정)된 제품 중 서울지역 납품 실적이 있는 제품에 한하여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재인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4월 24일(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sgpd.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접수건은 다음 회차로 자동접수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으며, 일정 클리닉과정을 거친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면제권이 주어진다.


이번 2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4월 18일(월)부터 4월 24일(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으며,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혹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sgpd.seoul.go.kr) 알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자치단체는 이처럼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우수디자인 제품을 인증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사에서는 주로 우수디자인 제품으로 인증된 시설물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경 시설물업체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제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대표 이미지 / 서울시 제공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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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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