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 종합보다 원가 자재비 비중 커, 수익성 악화 불가피”

1분기 전문건설 계약액, 증가 미미…상승한 공사비 때문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2-04-12


 `21.12~`22.2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실적을 기반으로 추정한 계약액 /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지난 1분기 전문건설업의 계약액은 증가했으나 공사비 상승을 감안하면 증가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 따르면,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202218.3조원, 26.6조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정됐다.

 

전년 동월비를 살펴보면, 1월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26.4% 증가했으나, 2월에는 3.4% 상승에 그쳤다. 계약액 증가는 긍정적이나, 공사비 상승에 따라 계약금액이 상향된 점에서 증가폭은 미미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분기는 종합건설업 수주 및 기성금액 증가에 따라 전문건설업 역시 계약액 자체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건설공사비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계약액 증가율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또 종합건설업에 비해 전문건설업 원가에서 자재비 비중이 큰 것을 고려하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건설업 계약액이 양호한 것과는 달리 전문건설업체들의 건설경기 체감도(BSI)는 오히려 저조한 상황을 보였다. 1분기의 전문건설업 업황지수는 최근 2년 대비 악화된 수준이며, 단기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보다 더욱 심화된 생산요소(건설자재·건설장비·기능인력 등)의 수급 곤란과 높은 공급단가 문제가 관건이다. 대업종화에 따른 수주기회 저하, 종전보다 늘어난 안전관리비용 부담 증가 등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3월 전문건설업 BSI 전망치는 65.1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새 정부 출범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수주 현황(’21년 1~12월 연간) /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한편 상호시장 진출이 지난해 공공시장으로 허용된 것에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시장까지 확대됐다. 이에 전문업계는 전문과 종합의 불균형이 민간으로 확대되는 것에 우려가 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수주한 비율(건수 기준)은 전체공사 30.8%, 건축공사 41.2%인데 비해, 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수주한 비율(건수 기준)은 전체 7.5%, 건축공사 2.2%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은 종합면허의 경우 만능면허인 데 비해, 전문은 다수의 전문업종을 중복으로 보유해야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의 경우 낙찰받은 종합공사에 대해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를 부여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박승국 연구위원은 지난달 발표한 건설브리프를 통해, A 지자체에서 발주한 종합공사의 경우, 6개의 전문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에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10개의 전문업종 등록을 요구하는 발주사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하나의 업종으로 거의 모든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에 진출이 가능한 상태다. 하나의 종합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체가 기존 29개 전문업종의 모든 전문공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직접시공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승국 연구위원은 전문건설업체에게는 낙찰받은 종합공사에 대한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를 부여한다.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를 낙찰받아도 어려움이 발생한다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시에는 모든 직접시공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동일한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하면 직접시공해야 하고,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하면 하도급을 통한 관리 위주의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다직접시공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이처럼 같은 건설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시공 방법에 차이를 두는 것은 규제의 불균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문업계 관계자들은 업역, 업종체계 개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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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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