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선] 2005 공원녹지기본계획 2040

김동필 논설위원(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라펜트l김동필 교수l기사입력2022-05-11

2005 공원녹지기본계획 2040



_김동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967년 3월 3일 공원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공원이라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도시공원을 말한다’로 정의되었다. 공원계획이라는 용어는 국립공원에만 사용하였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하는 공원녹지’로 정의되었다. 국립공원은 건설부장관이 관리자였지만,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정하여 지금까지 국가지원이 없는 도시 인프라시설이 되었다. 1980년 공원법이 폐지되고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을 분리하는 도시공원법이 만들어지면서,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에 의해 결정되면 조성계획을 하도록 하였다. 1993년에는 체육공원의 신설, 공원행정청이 아닌 자의 공원조성 가능,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녹지의 점용허가 등의 법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2005년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되면서 도시 단위에서 10년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일정규모의 개발사업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이 만들어졌다. 도시공원결정의 실효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공원조성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이루어졌고 도시공원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후에도 민간공원 추진자에 의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주제공원 지정, 국가도시공원의 신설, 도시공원부지 사용계약, 국토부장관의 시범사업 지정, 도시농업공원·방재공원의 신설 등의 법 개정이 있었다.


1차기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의 계획이 한창 이루어지던 2009년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2006)에 의거 7개 대항목(관련 계획·법규, 자연환경, 인문환경, 경관, 공원녹지 녹화, 주민의식조사, 국내외 사례분석) 26개 소항목의 기초조사를 시행하여 수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1차기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예산 등 행정상 이유로 2006년에 바로 시행한 지자체보다는 그보다 늦게 시행한 지자체가 많았다. 목표연도도 2015년 혹은 2020년으로 수립되었다. 일찍 준비한 지자체는 5년마다 재검토계획에 의해 재정비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지만, 초창기 만들어진 계획은 업체의 과도한 편중화로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계획이 되지 못하였다. 반복된 찍어내기식 계획이 나오는 등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취지가 무색해졌고, 이로 인해 지역 특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공원녹지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2020년 공원일몰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했고, 많은 공원들이 해제되는 전환기에 2차기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1차기본계획은 공청회 등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담당 공무원이나 실무자가 수행자와 방향을 결정하여, 공원녹지사업 수행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계획이었다.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2차기 ‘2035 혹은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맞추어 최근 의미 있는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서울, 인천, 부산의 공원녹지기본계획 책임자들이 진행 과정을 발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지면서 타 지자체의 계획을 서로 검토하고 새로운 공원녹지정책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2015년 만든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성과를 검토하였고, 공원혁신TF팀의 외부위원 6인의 발제를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특히, 2040 공원녹지 세미나를 10차에 걸쳐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참여형 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부산시는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의 검토와 공원일몰제에 대비하면서, 공원녹지시민계획단의 운영과 분야별 총괄계획가를 선정하였다. 인천시는 인천공원녹지의 근대에서부터의 변천사와 함께 ‘랜선푸른시민참여단’을 운영하여 시민참여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참여와 의견수렴에 있어서 색다른 특징을 보였다. 


2차기 계획의 핵심키워드를 정리해보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원녹지의 변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시대에 대응하는 공원녹지, 메타버스 등 AI 관련 신기술 등 스마트공원, 기존 공원 유형과 다른 공원 아닌 공원(서울로 7017, 뉴욕의 리틀 아일랜드 등), 소득수준에 맞는 고급화 전략, 관리의 시대에 맞는 주민참여형 관리, 공무원과 시민에 대한 인식 교육, 그리고 광역시 단위의 공원녹지국 신설,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공원일몰제 이후의 지표설정과 방향 등이었다.

이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2차기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인다. 2차기의 특징 중 하나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지만, 1차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차기 계획은 지역별 특성을 가미한 목표와 실천과제가 지속적인가, 실질적인 실행계획으로 중장기계획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아직도 가로수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두목 전정이 되고 있고, 미세먼지와 바람길과 관련된 계획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생각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평가해볼 일이다

국가 단위의 조경진흥계획(5년)과 도시 차원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모두 두 번째를 맞이한 지금, 전국단위의 심포지엄이나 토론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학회 차원에서도 1차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평가와 2차기 계획의 방향성에 대한 심포지엄과 토론이 필요할 것이며, 사후 평가회도 기획해볼 일이다.
_ 김동필 교수  ·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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