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자잿값 상승따른 납품단가 조정’ 점검나서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10만개 업체 대상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2-07-05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로 인한 관련 분쟁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은 오는 27일까지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개 및 수급사업자 9만개를 대상으로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 등 총 1만개 업체가 대상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및 개시여부, 조합대행협상 활용여부 등 납품단가 조정실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은 공정위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조사표 작성을 요청하면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법 위반 감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개시 불응 등 납품단가 조정협의와 관련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건수가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5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공급원가 상승 근거 부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조정 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조정원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급원가 변동 관련 대금조정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관련 원자재 가격 동향을 확인해 분쟁발생 시 납품단가의 원가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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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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