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술인-산림기술자 자격간·업종간 중복등록 허용, 경력인정 받자!

조경분야와 산림분야 간 불공정 차별 완화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2-08-26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기술인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자격(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을 갖춘 자는, 산림기술자 중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중복인정이 가능해졌다.

조경기술인 및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을 모두 갖출 경우,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조경업(조경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엔지니어링사업, 조경기술사사무소)과 산림관련법령에 따른 산림업(녹지조경용역업, 도시숲등 조성·관리, 숲길 조성·관리, 자연휴양림 등 조성 등)에 중복 등록도 가능하다.

지난해 6월 15일 「산림기술법」 개정과 12월 16일 「산림기술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경기술인-산림기술자 자격간·업종간 중복등록이 허용된 것이다.

개정 사유는 산림분야와 조경분야가 도시숲, 가로수 조성, 수목원, 숲길, 유아숲체험원 등 업무영역이 유사한 사업을 함께할 수 있도록 개정해 공정한 경쟁유도를 통한 산림기술수준 향상과 사업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조경분야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산림기술 관련법령의 불합리 및 불공정한 차별이 일부 완화된 것이다.

이는 2020년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 (사)한국조경협회 등 재단 소속 단체와 함께 「도시숲법」 제정과정에 공동 대응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산림청간 업무협약(2020.5.6.)이 체결됐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결과다.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의 비고 1에 신설된 단서조항에 따라, 녹지조경기술자의 관련 업무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조경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조경기술인의 녹지조경기술자 중복등록, 경력 등이 모두 인정되는 것이다.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0조 [별표3] 비고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란 기술종류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녹지조경기술자의 관련 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조경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의 설계·시공·감리업무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조경기술인의 녹지조경기술자 경력인정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될까?


녹지조경기술자 자격 등록 
산림기술자는 크게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기술특급, 기술고급, 기술중급, 기술초급으로 나뉜다. 산림경영기술자의 경우는 하위로 기능특급, 기능1급, 기능2급이 더 있다. 

이중 조경자격(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을 가진 사람의 경우, 녹지조경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다.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범위는 ▲수목원 조성사업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 ▲숲길 조성사업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의 설계·시공 및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숲길 제외)과 ▲수목장림 조성사업의 경우, 설계는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 이하인 사업으로, 시공은 건당 공사비 규모가 10억 이하인 사업으로 제한돼 있다. 

녹지조경기술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0조 별표3).

기술특급

조경기술사

기술고급

-조경기사 + 경력 6년 이상

-조경산업기사 + 경력 9년 이상

기술중급

-조경기사 + 경력 3년 이상

-조경산업기사 + 경력 6년 이상

기술초급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경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한국산림기술인회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자격은 산림자격을 제외하고는 조경기술사, 조경(산업)기사와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가 있다. 

각종 서식 및 절차는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로 (사)한국조경협회는 한국산림기술인회의 녹지조경사업자분회(녹지조경기술자, 녹지조경업 등)를 담당하고 있다.


녹지조경기술자 경력 인정
조경기술인이 녹지조경기술자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산림청고시 제2022-17호)에 따르면 된다. 

조경(산업)기사를 취득한 조경기술인이 수행한 경력 중 직무내용이 산림기술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100%, 그렇지 않은 경우 50%가 인정된다. 

기준에는 ‘관련 법령 등에서 산림 및 조경관련 사업과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해당 사업에서는 동일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일반적으로 조경사업의 범위에는 공원, 녹지, 숲, 수목원,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사업이 있으며, 잔디 및 초화류 등의 식재, 조경을 위한 조경석,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 사업 등이 포함된다.

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전과 후의 인정기준이 다르다.

자격 취득 전의 경우, 사업을 기준으로 산림기술자의 직무범위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경력을 발주청 등에서 확인한 경우, 사업기간 일수에 한해 100% 인정한다. 이는 현장근무 일수에만 해당한다. 

해당 직무 종사기간(근무기간)을 인정받으려면, 경력확인서에 종사기간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엔지니어링협회 등 경력관리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100% 인정한다.

자격 취득 후의 경우, 경력확인서에 직무내용과 종사기간, 경력일수 등에 대한 항목을 기재한 경우나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제출 시 경력으로 100% 인정된다. 단, 직무내용이 산림기술자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사기간의 50%만 인정된다. 

같은 전문분야의 사업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시작일부터 마지막일까지 인정된다. 다른 전문분야라면 각각 인정된다.

신고한 경력이 사업규모에 비해 과도한 경우는 표준품셈, 대가 인정기준에 따라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경력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경력신고서, 경력확인서,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한국산림기술인회에 제출하면 된다. 

각종 서식 및 절차는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산림기술용역업과 산림사업시행업의 등록

조경기술사사무소, 조경엔지니어링사업자, 녹지조경기술자는 기술수준과 자본금을 갖추면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다.


산림기술용역업은 크게 ▲종합업과 ▲전문업으로 구분하고, 전문업은 ▲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산림휴양 ▲녹지조경으로 세분된다. 


종합업의 업무범위는 ▲산림사업 전체의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이며,  전문업 중 녹지조경업은 ▲수목원 조성사업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 ▲숲길 조성사업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의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이다.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2조 별표4).


구분

등록 요건

종합업

기술인력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산림공학기술자 모두 보유한 1인 포함 산림기술자 5. ,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여야 함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산림공학기술자 모두 보유한 2인 포함 산림기술자 6. ,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여야 함

시설

사무실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전문-

녹지조경업

기술인력(3)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 기술자 1

-기술초급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 2인 이상

시설

사무실

자본금

해당 없음

 

예를 들어 조경기술사사무소가 녹지조경용역업 면허를 내려면 고용된 조경기술인이 녹지기술자 자격을 등록한다면, 추가로 산림기술자 3명을 고용하지 않아도 면허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기술인력 고용현황 및 자격증면 서류, 사무실 보유 증명 서류, 자본금 증명 서류 등을 한국산림기술인회에 제출하면 된다 

각종 서식 및 절차는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이는 산림사업시행업 등록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산림사업은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조합에서 시행(시공)할 수 있다.

산림사업법인의 종류 중 녹지조경기술자가 요구되는 법인은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숲길 조성·관리 이다.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업은 「도시숲법」에 따라 조경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별도로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록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5조 별표1).

구분

등록 요건

자연휴양림 등 조성

산림사업

범위

자연휴양림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 산림욕장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숲속야영장 조성,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 산림교육센터 조성, 수목장림 조성

기술수준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건축기사 1명 이상

시설

사무실

자본금

3억원 이상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산림사업 범위

도시숲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생활숲의 조성·관리,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술수준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시설

사무실

자본금

1억원 이상

숲길 조성·관리

산림사업

범위

숲길 조성·관리

기술수준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시설

사무실

자본금

3억원 이상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조합은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관련 절차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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