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간 재창조 위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발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 특화재생까지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2-07-28
국토교통부는 지난 5년간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해 마련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올해 신규사업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주요내용

새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 기본방향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신 ‘사업’을 직접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기존사업은 추진실적평가를 반영해 매년 국비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사업은 지원예산을 감축한다.

둘째,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비 250억, 총사업비의 20% 출자 및 50% 융자기금 등을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건축 특례 등 도시·건축 특례를 부여해 신속히 추진한다.

셋째, 지역특화재생을 위해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의 역사, 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해 스토리텔링 강화, 관광·문화거점 조성 및 방문코스 개발 등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상권 컨설팅 등 공간조성과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해 중심·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임대상가, 창업공간 조성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창업·벤처기업 등 경제주체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투자도 확대한다.

넷째,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Reits)’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 기획설계 및 금융구조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민간이 제시한 공사비 검증절차를 제도화한다.

< 주체별 역할 >

구 분

역 할

지자체

후보지 제공(현물출자), ·허가 지원 및 최소한도의 요구조건 제시

민간

출자를 전제로 사업기획부터 시공·운영 등 전반을 주관(AMC 담당)

기금

사업추진 전반의 과정 지원, 기금 출·융자 공공성 등 검증


이와 함께 민간이 특정입지에 사업을 기획하고 공공에 우선 제안하는 ‘민간제안형 리츠’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사업 리스크 완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과 결합시 국비지원과 공간지원리츠를 통한 선매입 등을 지원한다. 공간지원리츠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설된 자산(주택, 상가 등)을 선매입해 일정기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운영 후 매각하는 매입형 리츠이다.

다섯째,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정·특례 등을 지원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정비사업과 연계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주택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는 시급한 곳부터 빈집 등을 활용해 주차장, 복지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효과적인 마을경관 개선 등을 위해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연계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기술 접목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의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추진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사업특성·지역여건 등에 따라 필요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체 및 자문기구 등을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마을 운영·관리, 지역브랜드 및 공동체 수익사업 개발,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등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전환하고, 중앙정부는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 거점대학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개편된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조직도 정비했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 관리업무(488곳)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인 경제재생거점사업, 지역특화재생,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의 추가 역할을 반영해 지난 7월 1일 각 부서의 명칭과 주요 기능 등을 변경했다.

올해 신규사업 공모절차

올해 40여곳의 신규사업 중 혁신지구 및 인정사업 10여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지역특화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30여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유형 통·폐합 등에 따라 기존 대비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상승하게 되며, 국비 지원액 및 집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중앙 선정

(혁신지구) 250억원/5, (인정사업) 50억원/3,

·도 선정

(특화재생) 150억원/4, (우리동네살리기) 50억원/4


특히, 시·도 공모사업의 경우 시·도 총액예산 내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 기준액의 130%까지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 공모는 기존과 추진절차는 동일하며 8~9월에 사전컨설팅, 9월에 사업 접수, 9~11월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11월 관계부처 협의,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절차로 진행되고, 시·도 공모는 신속한 사업선정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기존의 시·도 선정평가와 중앙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합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8~9월 사전컨설팅, 9월 사업 접수, 9~11월 선정평가, 12월 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순서로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접수기한 내에 관련 서류, 도면 등을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공모일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www.city.go.kr) 공지사항에 7월 27일 업로드 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규사업 공모를 위한 첫 단계로,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하고 도시재생 추진방향, 공모일정 등을 논의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7월 28일 개최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새로운 도시재생 추진방향에 따라 기존의 생활SOC 공급 위주의 사업에서 경제거점 조성 등 규모 있는 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의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신규사업 선정시 성과가 기대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만을 선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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