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법정직무교육, “신기술 등 산업변화 반영해 현장과 기술자역량 갭 줄여야”

수요자 중심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2-08-04

건설산업현장과 건설기술인의 갭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인 법정 직무교육에 산업의 빠른 변화에 발맞춘 신기술 교육을 반영해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최대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드론, 로봇, Big Data, 3D 프린터 등의 도입으로 건설 구조물의 변화뿐 아니라 현장 공법과 생산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기술자 역시 새롭게 요구되는 공법과 신기술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해 갭을 지속적으로 좁혀야 하며, 이를 건설기술인 법정직무교육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건설인력의 역량 향상과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CDP(Carrier Development Process) 중심 교육훈련 활성화 등 훈련 체계 개선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동향 브리핑’ 제867호서 이와 같이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자의 육성) 제2항에 의하면 ‘건설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직무교육은 신규 건설기술자들이 대학 교과과정을 통해 건설기술자로서 기초이론, 지식 및 태도를 학습하고 취업을 한 후 현장에서 나갔을 때 느끼는 부족 부분을 보완하고 이들의 역량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강제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은 교육 시기 및 목적 등에 따라 ▲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으로 구분되며, 교육 내용에 따라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기관의 건설기술인 법정 직무교육은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설문조사에서 최초교육과 승급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전문교육 내용의 실무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공종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교육’ 및 ‘등급 구분 없이 동일한 커리큘럼’이 승급교육의 큰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특히 조경 등 소수 분야의 경우, 일부 분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집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교과과정 개설이 불가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훈련의 편성에 대해서는 고시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공종별·등급별로 각 교육기관에 의해 개발된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효과성 평가, 차별성 평가 등 교육 내용에 관한 모니터링 방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2017.12),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나타난 최초교육, 승급교육의 문제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공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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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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