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119안전센터 설치, “공원이용 저해 우려 높아”

점용허가대상 신설시 도시공원의 종류와 면적기준 등 면밀히 검토해야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2-08-26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가 설치될 경우 일반시민의 공원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공원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공원 이용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종류와 면적기준 등 점용허가대상 추가 신설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해 검토해야 한다”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를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개정안이 지난 19일 의원발의됐다.

신도시 지역은 고층 건축물 및 상업시설이 빽빽하고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대형 화재 위험이 상존하는 등 시민 안전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가 시급함에도 적정부지 매입에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실제 화재, 구조 및 구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이 확보되지 않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시간을 단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이유이다.

이에 대해 조경계는 “119안전센터는 파출소와 달리 특수 장비차량 보유를 위해 일반적인 건축물 보다 건축물 규모(특히 높이)가 크고, 차지하는 면적도 넓어 도시공원에 설치 시 일반시민의 공원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공원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25일 제출했다.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는 소방서 하위 조직으로, 경찰서 하위의 지구대와 파출소, 기초 지자체(구청 등) 하위의 주민센터와 같은 개념이다. 119안전센터는 화재 진압, 소규모 구조 활동, 구급 활동에 필요한 펌프차와 물탱크차, 구급차를 기본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센터 관할 구역의 특징을 반영해 구조공작차, 사다리차, 화학차를 해당 지역의 시정에 맞게 보유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펌프차만 배치하는 센터도 있다. 공단지역의 경우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등은 거의 필수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어쩔수없이 도시공원에 설치할 때에도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는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설치가 가능한 도시공원의 종류와 면적기준 등 점용허가대상 추가 신설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최근 기후변화, 팬데믹, 미세먼지, 탄소중립 실현, 폭염 등으로 시민 건강 및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도시공원의 가치와 기능이 재조명되고 있으므로 공원시설과 점용허가시설 간 적정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설할 경우에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은 법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제3항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 상 법률 제24조가 아니라 시행령 제22조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시대변화에 따라 주민의 안전과 복지 수요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국가와 지    자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 청사보다는 복합청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신도시 조성,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청사 신축 시 통일된 안목과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 안전 및 복지 증진은 물론 한정된 국가자원인 토지이용의 제고를 위해 지역밀착형 생활SOC 시설의 복합화 추진과 같은 혁신적인 공간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9월 1일까지 국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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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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