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편해진다…건설사업자 불편 해소

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행정예고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2-09-07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해, 공사 발주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편했던 건설공사 발주 절차가 간편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절차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개정안을 마련해  9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7.28)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 평가, 등록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 절차가 간소화돼 발주자, 건설사업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는 발주자가 상대시장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실적관리 기관으로부터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는 별도의 실적 확인서 제출 없이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발주자가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하거나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에 도급하는 경우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자, 자본금, 시설·장비)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등록기준 점검항목 중 사무실의 경우 종합·전문업종의 등록 기준이 동일하고, 건설업 등록 시 등록기관이 이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추가적인 확인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감안해 사무실 관련 점검을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사전 점검 항목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 건산법령과 발주 세부기준 간 불일치한 내용을 개선한다.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1·2)의 도급 가능 범위를 법령에 비해 좁게 규정해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해소된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9월 중으로 고시할 계획이며,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앞으로도 건설산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 업계 등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국토부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개정안을 발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5,0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 2021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뒤,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사진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rotei@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