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 조성시 실질 면적만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면적 9월 14부터 적용···법개정 전 시행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2-09-19

화천숲속야영장 / 산림청 제공

코로나19로 캠핑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숲속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이와 유사한 자연휴양림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받아야 해 조성자의 비용 부담이 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4] 비고 10에 따르면 수목원,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해서도 현행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과 같이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올해 9월 14일부터 시행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은 ’23 상반기 예정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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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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