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동간 거리 좁아진다…단지內 녹지 감소 우려도

서울시, 아파트 동 간 간격 조례 개정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2-09-27


서울시가 공동주택 동 간 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의 동 간 거리 기준을 좁히려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사생활 침해 및 녹지률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인동간격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9월 25일에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정동~정남~정서 180°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기존의 공동주택 인동간격 규정은 건물 높이의 0.8’,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도록 돼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인동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며, 건축 조례 개정 즉시 적용된다. 단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시는 인동간격 기준 개선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지상부에 공원, 공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단지 내·외부 생활환경 개선 및 다양한 경관을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동간격을 0.5배로 조정하면 주거환경의 쾌적성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현재도 중층 이하는 일조, 채광 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동 간 거리가 짧아지면 그 피해는 더 클 것이라며 또 건너편 동의 내부가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어, 항상 커튼을 치고 살아야 한다고 걱정했다.

 

다른 관계자는 시가 다양한 경관 창출을 얘기했지만, 오히려 좁아진 동 간 거리로 녹지 비율도 줄어들 것이다. 단지 내 녹화율이 줄어들면 주거 쾌적성도 떨어진다라 비판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여건이 개선되고, 인동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존 공동주택 단지의 형태가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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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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