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70억 이상 건설공사에도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만 직접시공 의무화 규정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2-12-2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내 최초로 공사비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의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규정은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강제하는 것으로,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직접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을 뜻한다.

SH공사는 서울시의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개선’ 기조에 발맞춰 법률자문,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9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및 의무비율명시 ▲직접시공 준수여부 점검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 확대 ▲법령개정추진 등이다.

첫째, SH공사가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을 ‘직접시공 대상공종’으로 지정해 ‘직접시공 의무비율’과 함께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공사발주 전 시행하는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해‘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원수급자가 반드시 ‘직접시공’ 해야 할 공종을 지정한다.

또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공사 규모 별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설정하고,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시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직접시공 의무비율>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 노무비 기준 50% 이상
· 주계약자 공동도급 외 공사 : 노무비 기준 30% 이상
둘째, 공사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직접시공 대상공종 및 직접시공 의무비율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해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공사장 출입을 전자로 기록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근로자 노임지급현황, 자재납품 및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을 토대로 ‘직접시공’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할 계획이다.

셋째, ‘직접시공 대상공종’임에도 공사 중 직접시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해 기존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SH공사는 건설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시공 안전과 품질 확보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를 열어 적정성을 평가·심사하고 있다. 현재는 도급금액의 82% 이하 등 하도급 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정성을 심사·평가하고 있다.

건설업자가 당초 입찰 시 지정된 직접시공 대상공종을 계약 이후 하도급 하겠다고 신청할 때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를 통한 엄격한 심사·승낙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SH는 부실시공 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설 목적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확대>

· 하수급인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하수급인 하도급 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도급금액의 82% 이하 또는 발주금액의 64% 이하)

확대

· 발주자가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종을 하도급 하는 경우

· 발주자가 지정한 직접시공 대상공종을 하도급 하는 경우 등


넷째, ‘직접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사 수행능력 평가 시 적용하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의 일부 항목이 직접시공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개정을 건의해 현재 행정안전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 중에 있다.

적격심사 대상공사(추정가격 300억 미만) 및 종합평가 대상공사(추정가격 300억 이상) 신인도 평가 시 적용하는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하도급 실적 및 협력업자 육성 관련 사항이 평가 분야로 명시되어 있으며, 종합평가 대상공사 평가 시 적용하는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부분의 하도급 비율 항목에 하도급 비율 40% 이상 시 만점을 받도록 명시되어 일정 부분의 하도급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항목>

구분

1,000억 이상

1,000~500

500~300

비고

 

하도급

적정성

10

10

10

하도급 비율40% 이상 시 하도급 만점

 

하도급

비율

5(40% 이상)

4(30% 이상)

4(40% 이상)

3(30% 이상)

4(40% 이상)

3(30% 이상)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촉발되는 부실시공, 임금 체불, 불법 근로자 고용 등을 막아 천만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명품 백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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