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필기시험 중 “조경사”, 패러다임 변화 필요

국가정책으로서 현대조경사 및 실무기여도 비중 높여야
라펜트l최자호 기자l기사입력2023-01-1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말 개정되었으며, 논란이 되었던 “조경사” 과목은 그대로 유지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경사” 과목 폐지와 관련하여 조경계, 즉 (사)한국전통조경학회를 중심으로 한 학계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하여, 조경기사 취득자가 가장 필요한 산업계에서 조경사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음을 전하였다.

현재 조경기사 필기시험 과목은 총 6과목으로 조경사, 조경계획, 조경설계, 조경식재, 조경시공구조학, 조경관리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조경사는 계획, 설계, 식재, 시공 등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학문이기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조경사가 시험과목에 처음 포함된 것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1974년에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1급·2급이 신설되면서 부터이다. 이후 1982년에 조경기사1급·2급 시험과목에 조경사가 포함되었으며, 1999년에 조경기사2급, 즉 조경산업기사에서 조경사가 폐지되었다. 이후 2019년에 조경기사 시험과목 중 조경사 폐지가 입법예고 되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경계의 반대로 입법이 유예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지난해 10월 27일에 조경사가 유지되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다.

개정일

주요내용

1974.10.16.

-조경기사1: 1. 조경계획개론, 2. 조원학, 3. 조경설계 및 시공, 4. 공원녹지계획, 5. 측량학, 6. 도시계획개론 및 조림학일반에 관한 사항

-조경기사2: 1. 조경계획개론, 2. 조원학, 3. 조경설계 및 시공, 4. 공원녹지계획, 5. 측량학, 6. 도시계획개론 및 조림학일반에 관한 사항

1982.05.08

-조경기사1: 1. 식재계획, 2. 조경미학, 3. 조경계획, 4. 조경설계 및 시공, 5. 조경사

-조경기사2: 1. 식재계획, 2. 조경미학, 3. 조경계획, 4. 조경설계 및 시공, 5. 조경사

1999.02.23.

-조경기사 : 1. 조경사, 2. 조경계획, 3. 조경설계, 4. 조경식재, 5. 조경시공구조학, 6. 조경관리론

-조경산업기사 : 1.조경계획 및 설계, 2.조경식재, 3.조경시공, 4.조경관리

2019.03.05

-조경기사 시험과목 중 조경사 삭제 입법예고

2019.04.29

-조경기사 시험과목 중 조경사 입법유예 결정

2022.10.27.

(시행 : 2025.01.01.)

-조경기술사 : 환경보전, 산림보전, 공원녹지, 공지, 조경 및 도시경관 등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사항

-조경기사 : 1. 조경사, 2. 조경계획, 3. 조경설계, 4. 조경식재, 5. 조경시공구조학, 6. 조경관리론

-조경산업기사 : 1. 조경 계획 및 설계, 2. 조경식재 시공, 3. 조경시설물 시공, 4. 조경 관리


하지만, 이러한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 정책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이론 중심의 역사 과목은 타 분야에서도 폐지됨에 따라 조경사 과목 폐지 논란도 발생한 것이다.

이에 조경분야의 경우 학계를 중심으로 실무능력이 요구되는 산업계에서 직접적으로 역사적 지식을 강조하여 대응함에 따라 조경사 과목 존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다만, 3~5년을 주기로 시험과목 등에 대한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조경계를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해 폐지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전하였다.

그렇다면 조경기사 필기시험 내 조경사 과목 존치여부가 조경학과 커리큘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확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경사는 모든 실무에 기초이론이 되며, 조경뿐 아니라 기술인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도 필요하다. 전통조경이 문화경관이며, 한국 고유의 정체성과 자연관이 담겨 있으므로 조경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가정책에서 한국사를 중요시 하듯, 조경관련 국가정책의 수립, 입안, 시행 등을 위해서는 조경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물론 실무자도 이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만 원활한 소통과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지난 2006년 「공무원임용시험령」, 2007년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른 시험과목으로 “조경사 및 이론”이 신설되었으며,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이다. 조경관련 국가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경직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조경직 등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인 것이다.

즉, 공무원이 가지는 조경사에 대한 인식은 국가정책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크게 작용될 수 있으며, 당연히 실무자도 관련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소양이다.

개정일

주요내용

2006. 12. 29.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으로 시설직렬의 시설조경직류 시험과목에 조경사 및 이론신설

-5급이상 공채에서 2차 필수, 특채·전직·승진에서 2차 선택, 공승에서 2차 필수 신설

-6·7급 공채에서 2차 필수, 특채·전직·승진에서 2차 선택 신설

2007.01.05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녹지직렬의 조경직류 시험과목에 조경사 및 이론신설

-5급 이상 특별(공개경쟁)채용·전직·승진에서 2차 선택, 공개승진에서 2차 필수 신설

-6·7급 이상 공개(경쟁)채용에서 제2차 필수, 특별채용·전직·승진에서 2차 선택 신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조경직 시험범위에 조경사포함


또한 1983년 문화재청 소관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재수리(조경)기술자가 신설되어, 조경사가 시험과목으로 시행되었다. 물론 2020년에 문화재청 공고를 통해 문화재수리(조경)기술자 시험과목에서 서양조경사가 폐지되고, 한국과 동양(중국, 일본) 조경사로 조정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조경사는 강조되고 있다.

현재 법사위 심사(계류) 중인 「국가유산기본법」과 「자연유산법」이 통과된다면 전통조경에 대한 담당자 및 부서, 사업 등의 위상이 더욱 제고될 것이며, 특히, 일부 도시공원, 국립공원, 자연보전습지 등 다수의 조경영역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일(공고일)

주요내용

1983.08.03

-문화재수리(조경)기술자 시험과목 신설

2011.01.26

-문화재수리(조경)기술자 시험과목 중 선택형과목인 조경사유지

2018.12.31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으로 궁능유적본부(경복궁, 창덕궁 등) 신설

2020.02.25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으로 문화재의 건축물 및 외부공간에 조성된 전통적 조경·경관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업무를 신설하고, 인력 충원

2020.01.03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도록 출제범위 조정

-문화재수리(조경)기술자 선택형과목인 조경사시험의 출제범위에서 서양조경사를 제외하고 한국과 동양(중국, 일본) 조경사로 조정하여 문제 출제


종합해 보면 조경기사 시험과목 중 “조경사”는 국가기술자격 정책에 따라 폐지가 입법예고되었으나, 실무적 필요성에 대한 조경계 의견이 반영되어 존치된 것이다. 즉, 국가정책적으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적합토록하거나, 어려울 경우 실무적으로 산업계와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조경사는 조경에 대한 정체성 정립, 실무의 완성도 제고 등은 당연하거니와, 현대조경이 국가정책에 기반하여 육성·발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경관련 국가정책을 수립, 입안, 시행하는 조경직 공무원과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조경기술인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다. 

한편, 조경기사 필기시험 내 “조경사” 존치와 실무적 활용도 증대를 위해서는 조경사의 내용적 변화도 요구된다. 전통조경을 근간으로 한 현대조경사에서 직접적 활용이 가능한 이론을 담아내야 하며, 전통조경에서도 실무적 활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이 최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조경사 신설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교육 내용뿐 아니라, 기사시험 등에서 현대조경사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 조경은 1972년을 기점으로 정원 등의 사적영역 중심에서 공원, 녹지, 아파트 등 공적영역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혁명적 전환이 이뤄졌다. 더불어 국가제도적으로는 공원, 녹지 등 공적영역을 중심으로 교육, 행정, 산업 등이 체계화되며, 새로운 산업으로 탄생·육성·발전되어 왔다.

2019년 자료에 기준해 보면 현대조경의 핵심영역이자 공적영역인 공원, 녹지, 아파트 등 규모는 8조3천억 원을 넘고 있다. 사실상 산업적 실무에 필요한 일반화된 교육 측면에서 보면 조경직 공무원 및 실무자에게는 현대조경에 대한 역사적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공적영역인 탄소흡수원 기능 강화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등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에서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반면, 조경사업의 소형화 및 경영악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등) 자동실효 및 리모델링 한계, 도시개발사업 및 민간사업 감소, 정부부처별 업종 신설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모두 국가정책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정책적 연속성을 고려할 때 현대조경사에 대한 이해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전통조경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보존·관리, 재현, 계승 등에 필요한 양식사 규명도 중요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국가차원의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통은 퓨전으로 변화되어, 시대적 원형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시대, 지역, 용도 등에 따른 공간구성, 기법, 재료, 시공방법 등에 대한 양식 규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K-가든의 구현이 가능하며, 공원 등 공적영역에도 응용이 가능하다. 시대에 따른 변천과정을 규명함으로써 원형을 보존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이디어와 디자인모티브를 얻고, 한국조경의 철학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계획, 설계, 시공 등의 기술 기반은 과거로부터 온다. 어느 순간 뚝딱 만들어진 기술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기술력이 새로운 기술로 출현한다는 점에서 역사이론은 매우 중요하다. 더하여 최근에는 현실공간뿐 아니라,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디지털공간에서도 전통적 양식과 패턴, 재료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역사이론에 대한 실무적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_ 최자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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