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호진출 허용, 新유형 불법하도급 173건 적발

교차도급 20% 초과 하도급, 10억 미만 도급공사 하도급 등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3-01-31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이후, 
새로운 유형의 불법 하도급이 173건 적발됐다.


A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20억원인 ㄱ전문공사를 도급받아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지 않은 채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도급금액 5억원)해 하도급을 했다. 이는 건산법 제29조제2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이 부과되는 불법 하도급 적발 사례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173건을 적발했다. ,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130일 통보했다.

 

지난 점검은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와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하도급을 했다.

 

도급금액 1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53개 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8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53건을 조사해 행정처분 요구(22), 수사기관 송치(10),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21)했으며, 그 외 60건은 철저히 조사 중이다.

 

올해부터 불법 하도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신고는 전화(1577-8221, 해당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해 상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유형들을 추가 발굴하여 반기별로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자들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할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제한하는 하도급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허용 범위(붙임1 참고) 내에서 하도급을 해야 한다.

 

우종하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므로,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불편했던 건설공사 발주 절차를 간소화 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개정을 통해,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 평가 방식을 개선했다. 별도의 실적 확인서 제출 없이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간소화했다. 등록기준 점검항목 중 사무실의 경우 종합·전문업종의 등록 기준이 동일하고, 건설업 등록 시 등록기관이 이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추가적인 확인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감안해 사무실 관련 점검을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사전 점검 항목에서 제외했다.



건설공사 하도급 허용 현황도 / 국토교통부 제공

1) 별도요건 없음, 일괄하도급은 금지(법 제29조제1항)

2) 20% 범위 내+발주자 및 수급인 서면승낙 등(법 제29조제3항제2호, 규칙 제25조의7)

3) 발주자 서면승낙(법 제29조제3항제1호)

4) 발주자 서면승낙+20% 범위 내(법 제29조제5항, 영 제31조의2)

5) 10억원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제4항)



건설공사 하도급 허용 현황도 / 국토교통부 제공

1) 발주자 서면승낙(법 제29조제2항제1호)

2) 20% 범위 내+발주자 및 수급인 서면승낙 등(법 제29조제3항제2호, 규칙 제25조의7)

3) 발주자 서면승낙(법 제29조제3항제1호)

4) 발주자 서면승낙+20% 범위 내(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영 제31조의2)

5) 10억원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제4항)

글·사진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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