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검토, 10일 내로 줄인다

조달청, 조달현장 규제혁신 138개 과제 추진방안 확정
라펜트l이형주 객원기자l기사입력2023-02-12
조달청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 검토 기간을 연말까지 10일 내로 줄일 계획이다.

조달청은 지난 10일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그동안 개선방안을 검토해온 전체 138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사와 관련된 주요 개선과제로는 ▲시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검토 표준화 ▲시설공사 낙찰가에 적정공사비 반영 강화 ▲시설공사 등급별 입찰참가자격(유자격자 명부) 개선 등이 있다.

먼저 공사자재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급증하는 것에 대응해 표준화된 물가변동 검토요청 양식을 통해 검토 소요시간을 단축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수요기관과 업체마다 검토방식과 요청양식이 서로 통일되지 않아 검토에 장시간 소요됐다. 지난해 검토대상은 2233건, 2조3000억 원으로 최근 3년 평균 검토 소요일수는 73일이었다.

오는 5월 표준서식 공개를 통해 소요시간을 50일로, 전산시스템을 완비하는 연말까지 10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종합심사낙찰제(300억 원 이상)의 균형가격 산정 시 제외해 왔던 예정가격 88% 초과 입찰금액은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올해 1월 시행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 안전사고 방지 등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도록 했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또한 수주 기회 불균형 축소를 위해 시설공사 등급별 입찰참가자격의 등급 구분 구간을 조정한다. 이는 최근 3년간 등급별 공사 현황 및 업계 설문 조사를 반영한 사항이다.

조달청은 시설공사의 규모(공사금액)에 따라 업체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해당 등급 업체에게 대표사 자격의 입찰참가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전체 138개 과제 중 입찰공고, 계약조건 정비 등 즉시조치가 가능한 78개의 과제는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60개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_ 이형주 객원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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