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개발지연 지체상금 부과” 법안 발의

정일영 의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라펜트l이형주 객원기자l기사입력2023-02-17
정일영 의원 / 의원실 제공

경제자유구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지체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체상금부과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현행 경자구역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지연할 경우 개발사업자의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기적 평가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니 최근 5년 동안 개발지연 3건, 사업자 지정취소 5건이 발생하는 등 현행법령만으로는 개발사업 지연 문제 조기 해결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다른 법과 달리 계획수립 시 주민이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내용 또한 없다 보니, 해당 지역 의견이 무시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지체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불시점검을 하고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작성 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주민의견 타당성에 따라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_ 이형주 객원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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