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無)장애 공원, 장애인 편의성 제고 노력해야”

점자표지판, 점형블록 등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시급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3-03-28


무장애 공원에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을 위해 지자체별로 무장애 시설을 확대 조성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무장애 공원 18개소의 편의시설을 실태 조사한 결과, 일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상태, 정보제공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설 정비 필요

 

조사대상 무장애 공원 18개소 중 2개 층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16개소를 확인한 결과, 모두 경사로 또는 장애인용 승강기나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돼 있어 관광 취약계층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다만 그중 11개소의 계단과 13개소의 경사로 손잡이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표지판이 부착돼 있지 않거나 훼손돼 있었다. 8개소는 계단의 시작 및 끝 지점에 점형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 정비 등이 필요했다.

 

접근로의 경우 조사대상 모두 유효폭이 1.2m 이상으로 휠체어 이용자가 통행하기에 적합했고, 접근로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차도와 다르게 해 경계를 분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6개소는 주 접근로의 단차가 2cm를 초과했고, 4개소는 접근로가 보도블록 파손 등으로 평탄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

 

이외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전용 표시가 손상돼 있거나 바탕이 채색돼 있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곳이 6개소나 있었다.

 

일부 장애인용 화장실에 점자표지판, 비상용벨 등 설치 미흡

 

장애인용 화장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성별구분용 점자표지판을 미부착한 곳이 4개소, 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3개소, 냉온수 구분 점자표시가 없는 곳이 10개소로 확인되는 등 점자 표시 개선이 필요했다.

 

더불어 화장실 내에 비상용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 위치가 1m 이상으로 다소 높아 비상시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 일부 확인됐고(4개소), 청소도구 또는 쓰레기 적재(4개소), 잠금장치 미설치(1개소) 등 관리가 미흡한 곳도 있었다.

 

무장애 편의시설 정보제공 확대 필요

 

또한 조사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촉지안내판 미설치(4개소) 및 관리 미흡(8개소), 편의시설 안내용 리플릿 미제공(10개소), 누리집 내 무장애 정보 부재(15개소) 등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동선과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라며 이처럼 상당수 무장애 공원이 편의시설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도심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용자 10명 중 7명 이상은 공원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산책로와 화장실 인근에 CCTV 추가 설치를 필요로했다. 반면 모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공원은 20개 중 3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해 정책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조사대상 소관 지자체 등 관리 주체에게는 편의시설의 개선 및 정보제공 확대를 권고했다.


글·사진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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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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