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림 가치 증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라펜트l이형주 객원기자l기사입력2023-03-31

도립공원(자연공원)인 고창 선운산에 소재한 사찰림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 문화재청 제공

사찰림 등 자연유산 보전을 위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연공원에는 전통사찰, 사찰림, 사찰지 등 문화유산이 문화경관 및 자연경관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 가치 증진을 위한 공원보호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안 개정이 추진됐으며, 이번 개정에 따라 공원보호협약 체결 목적에 자연공원의 경관 보전·관리 외에 가치증진을 추가해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서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협약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_ 이형주 객원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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