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운동기구 이용하다 사지마비 “지자체 손배책임”···안내판 등 부실

운동기구 이용시 주의사항 명확히 안내해야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4-20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사지가 불완전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아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 탈구 및 경수신경손상으로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 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주민 A씨에 대해 운동기구의 설치·관리 업무 책임자인 구청에게 5억 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해당 운동기구가 낙상 위험이 있는데도 주의사항을 적은 안내문이나 안전장치 등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북구청을 상대로 8억 91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운동기구를 통한 운동의 효능과 기본적인 이용방법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운동기구 이용 시의 주의사항(정확한 이용자세, 발 고정장치 및 손잡이의 중요성)이나 추락사고 및 그로 인한 중한 상해의 발생가능성 등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안내문의 위치, 안내문에 기재된 글씨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용자가 이 사건 운동기구를 이용하기 전에 안내문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쉽게 인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방지장치나 사고발생시 이용자의 부상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바닥매트 등 충격완화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자(지자체)는 운동기구 이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민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이 사건 운동기구를 이용하도록 해야 하고, 이 사건 운동기구의 이용 과정에서 사고나 부상의 발생가능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대책(미끄럼방지장치, 충격완화장치 등)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가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며, 이용방법을 제대로 숙지한 후 이용함으로써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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