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여의도 12배 면적 확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확정, 5월 1일 변경고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5-02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인포그래픽 / 환경부 제공

제3차 국립공원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국립공원으로 편입·해제되는 면적을 총 합산했을 때 전국 국립공원 면적이 최종적으로 여의도 12배 면적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전국 22개 국립공원 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36㎢가 추가되어 6726.3㎢에서 6762.3㎢로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공원구역 포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며, 지난 2018년부터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환경부는 국립공원계획 타당성조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등 선행절차를 마무리 짓고 202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완료했다.

환경부는 가야산 등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먼저 완료된 20개 국립공원 계획을 5월 1일 변경고시하고, 나머지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계획도 5월 말에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변경 세부내용으로 첫째, 공원구역은 당초 6726.3㎢에서 6762.3㎢로 확대된다. 편입과 해제 면적 등이 합산되면서 최종적으로 36㎢(0.5%)가 추가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립공원으로 가치가 인정된 지역 72.2㎢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된다.

주민편의나 지역 공익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해 해제 면적 이상 대체편입지가 확보된 농경지, 항‧포구 등 36.2㎢는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번에 국립공원에 편입되는 주요 지역으로는 지리산 밤머리재, 태안해안 신두리사구와 장안사퇴 일원 등이 있다. 지리산 밤머리재는 반달가슴곰 서식이 확인된 곳이며, 인근 웅석봉 군립공원과 지리산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태안해안 신두리사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구지대로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돼 있으며, 장안사퇴는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음력 보름과 그믐 전후에 태안 학암포 앞바다에서 나타나는 최대 길이 35㎞, 폭 4㎞의 대규모 모래섬으로 경관‧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높다.

둘째,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공원구역 내 용도지구도 변경된다. 핵심지역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지대를 중심으로 공원자연보존지구가 0.8%p 증가한 1580.7㎢로 57.4㎢가 확대된다.

주민생활 유지와 사찰의 문화재 보전을 위한 공원마을지구와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주민‧종교계 의견을 반영해 각각 99곳과 54곳이 신설 또는 확대된다.

셋째, 국립공원 내에 설치되는 탐방안내소, 탐방로 등 공원시설도 공원시설이 위치한 용도지구의 취지, 탐방객 이용 행태, 향후 설치 소요 등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된다.

차기 국립공원계획 변경부터는 관계 행정기관이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작단계부터 참여하고, 이번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 이후 국립공원에 새롭게 편입되는 국‧공유림에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통보한 경우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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