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사찰 등 문화재 관람료 무료화

문화재청,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지원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5-03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가 오는 4일부터 무료로 전환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울 종로구)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가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러한 관람료 문제의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한 윤석열 정부는 문화재보호법령을 개정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분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청이 지원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사찰의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국민 갈등이 해소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함께 불교문화유산의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1일 협약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 유산인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람료의 단순 감면이나 그에 따른 비용의 지원 외에도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람료 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면서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6월 30일까지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