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위기 극복, 자원순환도시 전환해야”

국토연, 국토정책Brief 제917호 발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5-26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우선 정책과제 / 국토연구원 제공

자원과 에너지 소비 감축, 다양한 도시 문제와 재정낭비 억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김은화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지난 22일 국토정책Brief 제917호 ‘공간계획과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도시 전환 정책과제”를 통해 자원순환도시 관련 법·제도 및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자원순환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아산시 등 국내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 사례 분석으로 국토·도시계획 관점에서 재정의한 자원순환도시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사례 대상지별 계획 및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했다. 이를 기반으로 문헌조사, 현장답사, 심층면담 등을 통해 자원순환도시 관련 정책현황, 자원순환도시와 공간·도시계획의 연계성, 법제도적 문제점과 개선사항, 정책 개선과제 등에 관해 검토했다.

사례 분석 결과로, 서울시·인천시는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해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했으나, 하위공간의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과 연계가 미흡하고 아산시는 광역 차원의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의 추진·평가체계는 미흡하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자원순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원순환 및 국토·도시부문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토종합계획과 자원순환기본계획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순환도시 관련 법·제도적 개선, 공간 범위 및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자원순환정책 마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계획 및 정책 추진단계를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 모색 등 세 가지 정책방향을 도출했다.

첫 번째 정책과제는 국토·도시 부문 법·제도상 자원순환 개념 및 적용범위를 명확화하는 것이다. 자원순환정책에서 자원순환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 시 공간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무부처 및 관련 부서 간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토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자원순환시설을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 정의에 포함하고, 국토·도시 부문 법·제도상에서 자원순환 개념 및 적용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정책과제는 다차원의 공간계획을 연계한 자원순환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환경계획 및 국토계획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같이 자원순환계획도 국토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순환시설 확충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단계부터 공간적 범위와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정책과제는 지역 맞춤형 자원순환정책 수립이다. 전국 시·도는 자원순환 관련 조례 및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지역 간 정책 추진 및 인프라 구축 수준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지역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의 단계별·수준별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