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병원, 산림사업법인 추가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6-21
나무병원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법인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 자본금의 일부와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완화와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자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림사업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에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이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 자본금의 일부와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완화해 산림사업법인의 경영 부담을 줄였다.

또한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마련을 통해 종묘생산업자의 업무정지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산림청에 따르면 종묘생산업자가 업무정지 처벌을 받을 경우 생산 중인 묘목의 폐기처분으로 조림용 묘목 공급이 원할하지 않아 조림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며 영세업자는 경제적 손실로 폐업에 처할 위험이 있다.

아울러 친환경 벌채 시 산림소유자에게 주는 지원금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 생태·경관·재해 등을 고려한 친환경 벌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파악 등을 위해 산림청장은 산림위성 개발 및 산림위성 지상국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인포그래픽 / 산림청 제공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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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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