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서울시교육청 ‘재의’ 요청검토

시민단체 “시의원들의 시대착오적인 조례 폐지를 멈추라” 규탄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7-06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생태전환교육 조례)’가 5일 폐지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재의 요청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5일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례안’를 의결했다. 재석 의원 86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26명으로 가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한 바 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재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확대되고, 탄소 중립 및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기존의 환경교육조례가 담아내지 못하는 기후위기 교육을 강조하고,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의 적극적 역할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이 생태전환교육을 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중장기 계획 수립·실행, 기금 조성, 사업 전담 부서 등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농촌유학’ 지원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폐지안을 발의한 최유희 시의원(국민의힘 용산 제2선거구)은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기금이 농촌유학 사업에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금운용 적절성을 지적했다. 또 모법인 ‘환경교육법’에 ‘학교환경교육’이라는 용어가 분명하게 명시된 반면, ‘생태전환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2조의2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규정한 조문에 일부 언급되었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례에 따라 이미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전환교육 조례의 불필요한 유사한 생태전환교육위원회를 두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기후위기·탄소중립 등의 표현과 생태전환교육 기금을 삭제한 ‘환경교육지원조례’를 발의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자 서울교육청은 유감을 표하며 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육청 입장문에 따르면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은 교육·문화·산업 등 모든 영역의 정책 시행에 앞서 수반되고 고려되어야 할 상식이며 이에 따른 생태전환교육은 지구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우리의 필수 과제”라며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만들어진 조례를 시행 2년여 만에 폐지하고 다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어린이·청소년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과거로 역행하려는 발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초・중등학교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지적사항이었던 2023학년도 농촌유학은 기금이 아닌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 중이며, ‘중복 위원회 폐지’를 위한 절차는 이미 내부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후환경·노동·시민·사회 단체도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원들의 시대착오적인 조례 폐지를 멈추라”며 생태전환교육 조례폐지안을 규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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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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