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유자격자명부제 등급 간 공사배정 규모 불균형 해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 시행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7-12
조달청은 기업규모별로 체급을 구분해 수주기회를 제공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유자격자명부제)’을 개정해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몇 개의 등급(현재 7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배정 범위를 정한 후 해당 등급 업체에게만 대표사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업체 규모에 따라 균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또한 유자격자명부제는 터널, 교량 등 고난도 공정이 없는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입찰방법으로, 4등급 이하 업체가 참여하는 500억 원 이하의 공사가 대부분이어서 중소업체의 수주기회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조달청은 매년 신규 발주금액의 약 16% 수준(연평균 약 1조 9,000억원) 상당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에 따라 발주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간 공사배정 건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배정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등급별 배정규모의 범위(최대 및 최소 차이)를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넓게 편성했다.

예를 들면 공사배정규모가 하위등급에 비해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는 등급(토목·건축 4등급)의 공사배정규모를 조정했다.  

또한, 상위 등급업체가 하위 등급 공사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현행) 20%에서 (개선) 3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실적이 부족해 해당 등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업체도 추가 실적 보완이 가능하게 되어 입찰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에 등급별로 배정규모 및 건수가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유자격자명부제를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제도 특성 및 목적에 맞는 제도개선을 통해 업체의 수주지원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유자격자명부 등록기준 및 공사 배정규모 비교
(단위 : 억원,  이상~미만)

현행

개정()

공사배정규모

(추정금액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700 이상

1,200 이상

6,000 이상

2

950~1,700

950~1,200

1,200~6,000

3

550~950

550~950

600~1,200

4

400~550

400~550

330~600

5

220~400

220~400

200~330

6

140~220

130~220

120~200

7

고시금액~140

고시금액~130

고시금액~120

공사배정규모

(추정금액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400 이상

1,200 이상

4,200 이상

2

900~1,400

800~1,200

1,400~4,200

3

570~900

520~800

700~1,400

4

370~570

340~520

350~700

5

220~370

210~340

200~350

6

140~220

130~210

120~200

7

고시금액~140

고시금액~130

고시금액~120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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