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문화‧무형유산의 국가유산 체제 법률 정비 완료
‘국가유산기본법’과 연계한 10개 법률 국회 통과구분 | 법 률 명 | 주요 사항 |
1 | 국가유산기본법(제정) ※ 기 제정 (’23.5.17.) | 국가유산의 정의와 분류, 기본이념 및 보호원칙,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사항 등을 제시 |
2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 기 제정 (’23.3.21.) |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체계를 마련 |
국가유산기본법 연계 법률 개정 현황(금회 개정 법률/10개)
구분 | 법 률 명 | 주요 사항 |
1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 * 기존 : 문화재보호법 |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문화재를 유형적 문화유산으로 한정하여 변경 |
2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기존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기존의 무형문화재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변경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신설 및 범죄경력조회 근거 조항 마련(제19조의2, 제21조제1항제2호의2, 제21조의2) |
3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 * 기존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기존의 매장문화재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변경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처벌근거 마련(제38조제1항제1호 신설) |
4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 * 기존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기존의 문화재수리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 등으로 변경 |
5 | 국가유산보호기금법(개정) * 기존 : 문화재보호기금법 | 기존의 문화재보호기금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 |
6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 문화재 등을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 |
7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 문화재 등을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 |
8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개정) | 문화재 등을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 |
9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 문화재 등을 문화유산으로 변경 |
10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개정) | 문화재 등을 국가유산으로 변경 |
국가유산 체계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구분 | 국가유산 | | ||
분류 | 문화유산 | 자연유산 | 무형유산 | |
유형별 |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고고자료)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민속문화유산 | 동물, 식물, 지형, 지질(화석암석),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 |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 | |
지정 | 국가 | 국보, 보물, 국가민속유산, 사적 | 천연기념물, 명승 | 국가무형유산 |
시도 |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 **문화유산자료 | **자연유산 | **무형유산 | |
등록 | 국가 | 국가등록(문화)유산 | - | - |
시도 | **등록(문화)유산 | - | - | |
포괄적 관리 | **향토(문화/무형/자연)유산 / 미래유산 / 역사문화자원 / 예비문화유산 등 |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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