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문화‧무형유산의 국가유산 체제 법률 정비 완료

‘국가유산기본법’과 연계한 10개 법률 국회 통과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7-20
자연‧문화‧무형유산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국가유산체계에 부합하도록 10개 법률이 개정되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서 지난 3월 제정된 자연유산법과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과 함께 국가유산 체제 법률의 정비가 완료됐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5월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인 ‘국가유산기본법’ 아래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률을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3개의 유산법(자연유산법, 문화유산법, 무형유산법)으로 새롭게 재편하고, ▲매장문화재법 등 문화재청 소관 8개 법령 상의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자연유산법은 지난 3월 21일 제정 완료됐으며,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 2024년 5월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등 하위법령을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전문가, 지자체, 산업계, 청년층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유산 정책토론회(포럼)’를 여러 차례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유산 체제에 걸맞는 미래전략을 수립해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10개 법률 개정내용 중 국가유산체제 전환 내용 외에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한 내용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는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조항을 마련한 내용도 각각 담겼다.

문화재청은 각종 누리집 등 온라인 공간과 안내판, 교과서 등에 포함된 국가유산 정보 정비를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등 국가유산 보호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우리 국가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기 제정법률

구분

법 률 명

주요 사항

1

국가유산기본법(제정)

기 제정 (’23.5.17.)

국가유산의 정의와 분류, 기본이념 및 보호원칙,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사항 등을 제시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기 제정 (’23.3.21.)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체계를 마련


국가유산기본법 연계 법률 개정 현황(금회 개정 법률/10개)

구분

법 률 명

주요 사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

* 기존 : 문화재보호법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문화재를 유형적 문화유산으로 한정하여 변경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기존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의 무형문화재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변경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신설 및 범죄경력조회 근거 조항 마련(19조의2, 21조제1항제2호의2, 21조의2)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

* 기존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기존의 매장문화재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변경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처벌근거 마련(38조제1항제1호 신설)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

* 기존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존의 문화재수리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 등으로 변경

5

국가유산보호기금(개정)

* 기존 : 문화재보호기금법

기존의 문화재보호기금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

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문화재 등을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

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문화재 등을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

8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개정)

문화재 등을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

9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문화재 등을 문화유산으로 변경

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개정)

문화재 등을 국가유산으로 변경


국가유산 체계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구분

국가유산

 

분류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유형별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고고자료)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민속문화유산

동물, 식물, 지형, 지질(화석암석),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지정

국가

국보, 보물, 국가민속유산,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국가무형유산

시도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록

국가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

**등록(문화)유산

-

-

포괄적

관리

**향토(문화/무형/자연)유산 / 미래유산 / 역사문화자원 / 예비문화유산 등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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