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이상 근린공원·체육공원 내 드론조종연습장 설치 허용 전망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규제완화 등 13건의 규제개선 추진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7-27
앞으로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체육공원 내 드론조종연습장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현행 도시공원의 경우 드론조종연습장은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만 공원시설로 설치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23.6~'23.7)을 거쳐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올 12월 개정, 공원이용의 다양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등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규모 현행화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품질시험실 규모 기준(20㎡ 이상)이 제시되어 있으나, 열악한 현장여건상 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18㎡(3m×6m)로 규모기준에 미달이기 때문에 현장점검 시 지적대상이 된다. 따라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시험실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추가방안 검토 및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도시공업지역법」 개정을 통해 공업지역기본계획 대상 기준을 변경한다.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장은 관할 공업지역에 대해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공업지역 면적이 과소한 일부 지지체에 대해 현황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대한 별도기준을 마련한다.

올 8월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면적을 개선한다.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광역시·세종 도시지역 660㎡ → 1,000㎡ ▲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 990㎡ → 1,500㎡ ▲비도시지역 1,650㎡ → 2,500㎡으로 2024년 12월 말까지 한시 상향할 방침이다.

올 12월에는 「지적재조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지적재조사 조정금 제도를 제선한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도 증가 추세이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징수금 분납제도로 인해 토지소유자 고충민원 및 체납률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 지역적 여건(농·어촌)과 경제적 여건(고령자 등)을 반영해 분납조건을 세분화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7월 6일부터 제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받기 원하는 규제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규제개선과제 세부 내용

과제 세부 내용

조치사항

수용응답형(DRT)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추가

 

(현황) 여객자동차법은 DRT가 운행 가능한 지역을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DRT를 도입·운영하는데 일부 한계

 

* 농어촌 지역을 기종점으로 하거나 대중교통 현황조사에 따라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23.10월 이후에는 DRT 도입가능 지역이 확대되어 지자체에서 보다 다양한 D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1) 법 개정(’23.4 완료) : (현행) 농어촌, 대중교통 부족지역 (개정) 농어촌, 교통불편 지역*, 규제특례 실증 지역

 

*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의 교통 불편 사례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중)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역(신도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심야시간대, 기존 대중교통의 노선 폐지·단축 지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23.10)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개선

(현황) 부동산종합증명서 상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만 모두 표시하고 있으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4

 

- 소유자가 사망하여 유족들이 상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토지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가 필요

(개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24.)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과태료 개선

(현황)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위반하는 경우 유형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

 

(개선)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500만원~250만원으로 차등 부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23.9)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

(현황) 가입 신청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일부 예치 첫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모집주체의 설명으로 가입하게 되나 해당 사업에 대면밀한 검토 후 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 필

 

(개선)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전액 예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개선

주택법개정(‘24.12)

특화형 임대주택 사업 종료 시 입주자 불리 조건 적용 제외

(현황) 특화형 임대주택* 운영기관 사업 종료 시 기존 입주자의 계약 관계 승계에 대한 내용 부존재

 

*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기업 등이 낮은 임대료, 특색있는 운영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운영하는 임대주택

 

(개선) 공공주택사업자가 특화형 임대주택 사업 운영기관과의 계약 해제 시 기존 입주자에 대한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하거나 다른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양수하도록 하는 신규조항 신설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38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23.8)

주택건설공사 현장의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시 일부 공사 허용

(현황)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완료 전까지 공사를 중지토록 규정**

 

* 굴착깊이 10m 이상 또는 터널 시설물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9조제1

 

- 법정 재협의 기간은 50일 이내(공휴일 제외, 보완기간 포함)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

 

(개선) 협의와 관련 없는 부위 또는 공종에 대하여는 재협의 기간에도 공사를 허용

지하안전법 개정안 발의 (‘23.)

건설기계 수출이행 신고지연 과태료 차등 부과

(현황) 중고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말소 등록하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 내 수출을 하지 못한 경우 재등록하거나 폐기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수출이행여부 신고 또는 재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수출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거나 착오로 미신고한 경우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과도한 부담 발생

 

(개선) 신고 지연기간에 따른 차등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개정

(‘24.)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행위신고 절차 간소화

(현황) 건축 필지(筆地)가 철도보호지구*에 걸쳐있는 경우, 실제 공사행위가 보호지구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에 해당

*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에서 30m 이내

 

- 이 경우,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철도운영자의 검토를 거쳐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절차에 상당기일이 소요

 

(개선) 안정성, 이격거리 등 철도통행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철도운영자의 검토절차 등을 생략하여 행위신고 절차 간소화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 (‘23.12)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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