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또 오른다···기본형건축비 1.7% 상승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97.6만원 고시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3-09-15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는 
기본형건축비가 m²당 197만6,000원이 적용된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더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1943,000원에서 1976,000원으로 1.7% 상승된다.

 

최근 6개월간 자재 가격은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가 올랐으며, 철근은 4.88% 하락했다. 노임단가는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등으로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20239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일자로 하반기 건설업 하루 평균 임금을 공표한 바 있다. 평균 임금은 상반기 대비 3.62% 상승한 265,516원이다. 조경공 직종 노임 단가는 213,634원으로 상반기(203,631) 대비 4.9% 올랐다.

글·사진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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