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법’, 근현대문화유산의 미래지향적 보존·활용 위한 기틀 마련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9-15
문화재청이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 9월 14일 공포됐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되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 및 동산유산을 의미하며, 문화재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해 구 서울특별시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956건을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문화재청 소관 국정과제(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하나로서,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강력한 주변규제가 있는 지정문화유산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벗어나,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보존·활용을 추구하도록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확장 운영하기 위해 동 제정법을 마련하게 됐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등록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지구 및 예비문화유산 제도 등 세부 분류 규정을 마련했다.

둘째, 지정문화유산 중심의 원형유지 원칙에서 탈피, 근현대문화유산이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이 참여해 그 가치를 보존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 원칙을 새롭게 제시했다.

셋째, 주요 외관 이외에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필수보존요소)를 도입해 등록문화유산의 핵심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넷째,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경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임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되지 않으면 말소된 것으로 보아 등록 전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절차를 두었다.

다섯째,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해 주변 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해 점 단위뿐만 아니라면 단위 방식으로 체계적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섯째, 그간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는 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해 관리했으나, 근현대문화유산법을 통해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도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문화진흥 시책 마련과 주민사업 등 각종 활동 지원, 관련 단체와 사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규정을 두어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을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한 후 2024년 9월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새롭게 마련한 근현대문화유산법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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