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트럴파크’ 경의선숲길,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오는 10월 결정‧고시, 이용 변화 없어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3-09-22

연트럴 파크, ‘경의선숲길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됐다.

 

서울시는 최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의선숲길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경의선숲길은 경의선이 지하화되면서 남게된 상부 철도 유휴부지를 서울시가 2016년 공원으로 조성해 현재는 연트럴 파크라 불릴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된 지역이다. 이곳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공원현황에 걸맞지 않은 주거지역(1·2·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혼재돼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이러한 현황과 달리 결정돼 있는 용도지역을 공원현황과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구분에 부합하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 , 공원조성 사업 당시 일부 누락되거나 오기된 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을 정정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제1·2·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이었던 곳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한다. 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 또한 102,715.6에서 102,608.6으로 정정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시민들이 경의선숲길에서 쉬고 걷는 이용에는 변화가 없으며, 국토계획법상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용도지역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오는 10월에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한편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연희동 721-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지정안에는 남측 안산근린공원과 북측 홍제천과 연계된 녹지축 배치를 위해 정비구역 서측에 공원을 계획했다. 단지 내 개방감과 통경축 확보를 위해 남북방향으로 지형 순응형 오픈스페이스(10m 이상), 주변과의 보행동선 연결을 위해 동서방향으로 각각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구릉지 원지형의 단차를 활용햬 홍연길과 가좌로변에 근린생활시설 배치로 접근성을 높여 가로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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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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