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예방…임도 아래 옹벽·석축·사방댐 설치 의무화

산림청,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3-10-12


사방댐 / 산림청 제공


앞으로 기존 및 신설임도 아래에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 설치와 사방댐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림청은 최근 증가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10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되는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설임도 예정 노선 아래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으면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임도 설계에 포함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기존 임도 하부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거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는 노선에는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시공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계획에 반영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사방댐은 산의 계곡과 골짜기에 설치해 토석·나무 등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극한 호우에 강한 임도를 조성·관리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치유 및 국가숲길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도 밝혔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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