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골·연희·검단16호공원 초과이익 전액 환수

특혜 의혹 우려, ‘장기미집행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변경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3-10-31

인천시 제1호 민간공원 특례사업, 선학동 무주골 공원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의 초과이익에 대해 환수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는 무주골·연희·검단16호공원 추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초과이익 전액 환수 방안 등을 반영한 협약서 변경 체결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약을 체결해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던 중 전국적인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천시의회의 요구와 초과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지침 개정 등을 반영해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민간공원 추진자와 초과이익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기준수익률·환수비율·준공 후 정산 및 배분시기 등을 반영한 협약서 변경을 지속 협의했다. 그 결과 지난 9무주골공원검단16호공원의 협약 변경을 완료했고, 최근 연희공원의 협약 변경도 마무리했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도시공원 특례사업 협약 변경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에 대한 특혜 우려를 해소하고,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공원조성에 충분한 개발이익이 투자되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공공시설의 품질 향상을 통한 공공성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12월까지 소래습지생태공원, 인천대공원사업소, 송도 등에서 시민단체 및 생태, 역사, 공원 등 전문가와 함께 소래 일원 가치 찾기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가도시공원으로 소래습지 일대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간 인천 외곽에 있어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곳으로서 소래를 재발견하기 위해 마련했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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