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조경 시방서 개정안 나왔다···조경유산의 가치 제고 기대

'전통조경 복원정비 기준마련 2차 공청회' 성료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12-06

 

전통조경 분야의 복원정비 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해 조경유산의 가치 저하와 전통조경 수리기술의 단절이 야기되는 가운데 보다 정교해진 시방서 개정안이 나왔다.


'전통조경 복원정비 기준마련 2차 공청회'가 지난 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지난 3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유산으로서의 전통조경 복원정비에 있어 계획, 설계, 시공 등 보존관리의 체계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조경유산의 재료 및 기법에 대한 발굴과 정립이 미진하다.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는 건조물 유산 중심으로 개정되고 고도화가 이루어진 반면, 조경공사 부분은 2005년 전면 개정된 이후 18년간 변경되지 않고 있다.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의 조경공사 부분은 조경유산에 대한 인식 이전에 제정돼 주로 당해 유산의 주변공간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 중심으로 작성됐다.


전통조경 복원정비 기준이 미비함에 따라 문화재수리 조경분야의 시장 축소와 전통조경공간 또는 조경물의 복원정비가 미흡하며, 이는 곧 조경유산의 가치 저하, 전통조경 수리기술의 단절로 이어진다.


건설산업 시방서는 건축공사, 조경공사, 도로공사 등 분야별 시방서가 별로도 마련돼 공종의 세분화, 전문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공종의 개발과 고도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산업 시방서와 연동해 설계기준을 함께 운영하는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설계에서 시공까지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구축하고 있다.


연구진은 전통조경 복원정비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전통조경 공종별 복원정비 기준(시방서)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내용을 공유했다.




안승홍 한경국립대 교수, 김순기 순천대 교수, 정해준 계명대 교수, 김충식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장재삼 지드앤파트너스 소장



기존 시방서의 문제점


기존 시방서는 총 21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문화재 수리는 원래 기법과 재료로 수리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음에 따라 시공 전 단계인 계획 및 설계 업무와 관련 있는 '조사' 항목과 시공 전 '해체'에 대한 기준이 명시돼 있다. 공사별 목차는 ▲일반사항 ▲재료 ▲조사 ▲해체 ▲시공으로 구성돼 있다.


조경공사는 '기반조성, 정자, 화계, 연못, 조산, 포장, 수목식재 및 관리, 괴석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으며, 목차는 ▲일반사항 ▲재료 ▲조사 ▲공사중의 수목보호 ▲시공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기존 시방서는 수리에 대한 설계기준, 시공방법, 시공절차 등이 혼재돼 있고, 학계 및 실무분야에서 전통조경의 대상으로 정의하거나 포함한 시설의 다양한 유형이 시방서에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다.


설계도면으로 설명이 어려워 시방의 작성이 중요할 수 있는 수목제거, 전지전정 등의 주요한 공종이 조경공사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방서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구정비공사'에 포함된 수목제거도 조경공사에 포함해 시방서의 고도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공종이 동시에 수행되는 포장공사가 '조경공사(포장)', '석공사(박석깔기)', '전돌공사(전돌깔기)'에 분산돼 있어 포장공사의 고도화와 시공품질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유사한 공법의 포장인 흙다짐, 황토포장, 마사토포장 등도 공사별로 명기돼 있다.


병해충방제, 수목상처치료, 뿌리치료, 수형유지, 안전대책, 영양공급, 수림지관리는 '식물보호공사'에 포함돼 이는데, 전통조경 공간 내 역사경관림, 역사적 가치가 있는 노거수 등의 관리기법은 '식물보호공사'와 차별화해 '조경공사'에 포함해야 하며, '기타공사'에 포함된 담장, 배수, 포장, 보호책, 안내판·설명판도 조경공사와 관련이 있다.



전통조경 시방서 개정안


연구진은 관련 저서, 선행연구 등 학술자료와 특기시방서, 수리보고서 등 실무 자료를 고찰해 전통조경 수리의 고유한 기법과 표준화가 가능한 기법을 분석하고, 국토교통부 표준 및 전문시방서의 분류체계를 준용함으로써 연계 및 상호보완이 가능하도록 안을 도출했다.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통한 실무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했다.


공종은 크게 ▲조경기반공사 ▲조경식물수리공사 ▲조경시설물수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로 구분했다. 특히 포장공사는 시설물공사 하부에 조경포장 항목으로 반영했으며, 누락된 세부공종 및 시설 항목도 추가했다. 추가된 사항은 ▲봉분 및 고분의 지형공사(석물을 제외한 봉토 및 잔디식재) ▲습지공사, 목재관람대, 식물섬유깔개, 조명시설, 경석놓기 ▲소나무전정, 척거 및 그루터기 제거(수목 밀도조절), 화소설치, 외래수종 및 덩굴식물 제거, 노거수 관리 등 유지관리공사이다.


전통조경 시방서 공종분류 체계(안)

공종

세부 공종 및 주요시설

주요 내용

18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2. 쓰임말 정리

 

3. 조사 및 검토

시공 착수 전 조사 및 검토, 식생 현황조사

1820

조경

기반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자재, 시공

2. 지형복원공사

 

3. 가산 및 축산공사

 

4. 봉분공사

적용범위, 시공

1830

조경식물

수리공사

1. 식재기반

적용범위, 자재, 시공

2. 식재

일반사항, 자재, 시공

3. 이식

일반사항, 시공

1840

조경시설물

수리공사

1. 일반사항

자재, 시공

2. 연못

조사, 해체, 시공

3. 수로

일반사항, 조사, 해체 시공

4. 화계

조사, 해체, 시공, 화계 시공별 종류

5. 석축

시공

6. 정자

조사, 해체, 시공

7. 습지공사

일반사항, 시공

8. 조경포장

일반사항, 강회다짐포장,마사토포장, 경화토포장, 친환경블록포장

9. 기타조경시설

목재관람대, 식물섬유깔개, 조명시설, 경석놓기, 기타 전통조경시설

1850

조경

유리관리

공사

1. 식생유지관리

일반사항, 시공기준(전정, 뿌리제거,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뗏밥주기, 수목시비, 병충해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및 해체, 월동작업, 보식 등)

2. 수목정비

척거 및 그루터기 제거, 외래수종 및 덩굴식물 제거, 노거수 관리, 화소조성

3. 시설물 유지관리

연못관리, 수로관리, 습지관리



이어지는 토론은 안승홍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전통조경 시방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장익식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전무는 "전통조경 분야에는 표준설계기준이 없고, 도면도 상세도면까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을 보충하는 것이 시방이다.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해석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표준시방서에는 형용사적 기법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며 시방서의 구조와 목차의 명확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허갑래 한림에코 전무는 "지난해 전통조경으로 발주된 사업이 222건이었고 95%가 정비사업이었고, 그 외에 탐방로, 무장애공간, 산책로, 숲길, 경계 울타리, 보호 울타리 등이 있었다. 이 부분도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에 포함이 돼야 하며, 수목 정비에 '수림지 관리', 포장공사에 '판석공사', 기타조경시설에 '관람로'를 포함하고, 울타리에 대한 시방서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전통조경 설계기준'을 수립할 것을 문화재청에 촉구했다.


김영근 전통설계 자연 대표는 "시설물공사에 제시된 공사들에 대한 부분은 유지관리에도 같이 언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야자매트같은 경우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제품이다 보니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지, 석축도 뿌리로 인해 배부름 현상이 나거나 파손이 될 경우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가 추가돼야 할 것"과 "연지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연꽃에 대한 관리지침도 포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종근 산수조경 대표는 "조경분야는 식물보호분야와 업역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천연기념물쪽에서는 나무는 식물보호, 그 외의 것은 조경으로 나눈다는 모호한 해석을 하고 있다. 나무의사가 꼭 필요한 거은 식물보호, 경관을 형성하는 것은 조경이라는 해석도 있다. 특히 전지, 전정에 대해 시방서에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구분한다면 발주처와 업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어에서는 "문화재가 유산체제로 변화됨에 따라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의 이름이 바뀔 것이고, 자연유산법 제정에 따라 자연유산수리표준시방서로 분리될 것을 염두해두어야 한다", "명승에 관한 부분이 빠져있다. 명승은 자연경관이 우세하기 때문에 전통조경분야에서 수행해야 한다. 특히 국가유산의 '활용' 차원에서 관람로나 탐방로, 등 전통조경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일이 많다", "표준시방서도 중요하지만 단서조항을 많이 달아 업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충효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사무관은 "2021년에 전통조경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방서 개정을 위한 준비를 했다. 기존 14쪽의 간략한 시방서를 90쪽의 분량으로 상세히 기술했는데, 누락된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후 수리기술과의 시방서 담당 부서와 협의해 내년 개정 고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후에는 전통조경 표준품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주충효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사무관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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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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