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식물 보유 수목원, ‘보전기관’ 지정해 자생식물 보호한다

산림청, ‘수목원정원법’ 일부개정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12-14


산림청지정 희귀‧특산식물 미선나무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전국 국·공·사립수목원이 함께 희귀·특산식물 등 중요 식물자원 보호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 내용은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을 보유한 수목원들을 보전기관으로 지정해 각 지역별 중요 자생식물을 보전하고 ▲국립수목원 등 여러 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을 매 5년마다 조사해 보전하고 있는 식물자원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희귀·특산식물을 지역별로 보전하게 되면 불안정한 서식환경과 급격한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위기에 처한 자생식물들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되고, 국립수목원 및 공·사립수목원 73개소가 보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그 활용 방안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중요 식물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전, 관리하는 것이 자원부국으로 가는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식물자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용 식물자원의 발굴과 산업화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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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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