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딩숲 위에 ‘꽃숲’이···올해 옥상정원 10곳 조성

서울시 “평균 온도 완화, 습도 상승 등 미기후 개선 효과”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4-01-08


서초구 대법원 옥상정원 조성사업 조성 사례(전˙후) / 서울시 제공 


서울 곳곳의 건물 옥상이 매력적인 여가공간인 옥상정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추진해온 옥상정원 조성사업을 발전시켜 올해에는 옥상정원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도심 곳곳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건물 옥상에 옥상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 개선과 각종 도시·기후환경 문제 완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옥상녹화는 콘크리트 건물과 불투수포장이 주된 도시환경에서 열섬현상, 도심홍수, 미세먼지 등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한 필수적 대책이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활권 외부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일상생활과 밀접하면서 도심 속 시각적 개방감을 누릴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개방공간)으로서 옥상정원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옥상정원 조성사업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민간건물에 옥상정원 조성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785개소(328,133)의 건물에 옥상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해 막대한 토지매입비를 들이지 않고도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폭염기간(7~8) 옥상정원 사업지 67개소와 인근 건물 등 비녹화지의 온습도를 비교 측정한 결과, 평균 온도차는 2.41, 평균 습도차는 12.37%로 건물옥상의 미기후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 사업은 그동안 도심 내 부족한 녹지확충에 집중했던 것에서 한발 나아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옥상정원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많은 참여 유도를 위해 조성 기준은 완화하되 설계심의를 강화해 수준 높은 정원을 만들 계획이다.

 

공공 및 민간참여의 독려를 위해 시에서는 기존에 사업참여의 부담요인이었던 녹지율 기준을 조례개정을 통해 80%에서 60%로 완화해 다양한 옥상정원 이용자들의 수요에 부응해 사업 참여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옥상정원 사업은 매년 상반기(5~6월경) 각 건물의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서를 받고, 하반기(7~12) 사업대상지 검토와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 이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 지원비율은 민간 및 공공기관은 70% 이내, 자치구 건물은 30~70% 이내, 서울시 건물은 100%로 건물안전성, 사업효과, 유지관리계획, 자부담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서울의 건물 옥상은 회색빛으로 빼곡한 콘크리트 숲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시민들에게 잠시 숨을 틔울 수 있는 개방공간이자 전망공간인 한편 서울의 주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조망대상이기도 하다라며 역설적으로 우레탄 페인트로 덮인 서울의 옥상경관을 옥상정원의 확산을 통해 매계절, 매시간이 다채로운 꽃숲으로 바꾸어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과 다감각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궁극적으로는 매력적인 서울의 도시경관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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