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도시·공원 등 통합심의… 재개발‧재건축 빨라진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 ‘One-Stop’ 심의체계 구축(2년→6개월)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4-01-23


심의절차 개선 / 서울시 제공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1년반 앞당겨진다. 

 

서울시가 건축도시경관교통교육환경공원 등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구성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순으로 진행되는데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이며,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진행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시 주관부서)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 풀(Pool) 내에서 매 심의 시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운영하고 월 2회 정기 개최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법령 시행(’24.1.19)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되며, 시행일 전 개별심의를 득했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절차대로 진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One-Stop)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1일 2024년 제1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지 6곳을 선정한 바 있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57곳이 됐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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