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ICT, 어떻게 건설산업에 확산할 수 있을까?

건산연, ‘일본 건설ICT 기술 활용 체계와 시사점’ 브리핑 발간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4-02-01

일본의 건설ICT 기술 활용 체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시작으로 건설산업 전 생애주기 과정의 디지털화, 자동화 등 스마트화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스마트 건설 정책은 BIM이나 OSC, 건설기계 머신가이던스(MG)·머신컨트롤(MC) 장비 등 특정 기술 중심이었기에 개별 기술 중심 정책 추진에서 나가아 스마트 건설기술의 건설사업 및 산업 내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일본 건설ICT 기술 활용 체계와 시사점’을 주제로 건설동향브리핑을 26일 발간,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2017년 발표한 ‘생산성 혁명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건설 현장의 생산성 20% 향상 목표 달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건설ICT 기술 도입을 추진했다.


기술 확산을 위해 일본 정부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비롯한 활용체계 NETIS(NEw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운영 ▲건설사업에의 건설ICT 기술 적용을 위한 각종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수립 ▲건설ICT 기술을 반영한 건설사업 발주 ▲기업의 건설ICT 기술 도입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 등으로 선순환 체계를 정립했다.


우선 NETIS 시스템은 공공공사에 신기술 검토 및 활용 업무를 효율화하고 기술 활용에 따른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운영했으며, 신기술의 등록 → 활용 → 사후평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개발자는 공공공사와 관련해 실용화된 기술을 신청 및 등록하며, 이 중 국토교통성 직할공사 시공조건 등에 적합한 신기술을 활용하고, 신기술의 효과 등 활용 결과를 평가한다.


이 과정을 거쳐 국토교통성은 NETIS에 등록된 기술 중 성능이 뛰어나거나 특정 지역에만 활용되는 기술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활용촉진기술’로, 기술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획기적 신기술을 ‘추천기술’ 또는 ‘준추천기술’로 선정해 공공공사에서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의 적용 및 시공 효율화를 위해 개별 기술 및 공법, 특정 공종 수행 방법에 관한 적용 지침이나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공사 수행 방식 표준화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NETIS 기술 활용 체계와 건설ICT 기술 기준, 지침 등을 반영한 사업 발주로, 국토교통성 발주 토목공사의 ICT 시공 실시율은 지속 증가해 2021년 발주 건수의 약 80%를 차지했으며, 도도부현, 졍령시에서도 ICT 토공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 대상 보조금, 세제 혜택, 융자지원 등 지원책을 운용함으로써 건설기업의 기술활용 확대를 꾀했다. 대표적으로 ICT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입 보조금, ICT 시공인재 육성 지원금, ICT 하드웨어 구입시 지방세 경감, 소프트웨어까지 구입하는 경우 국세 세제혜택, ICT 시공기계나 환경대책형 건설기계 구입시 저리융자 혜택 등이 있다.


이광표 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국내 현황과 비교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우선, 한국의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나 ‘스마트 건설기술 마당’은 NETIS 시스템과 달리 평가를 통한 기술 지정제도로서의 한계가 있으며, ‘스마트 건설기술 마당’의 경우 공사비 정보를 선택제출 사항으로 정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발한 등록 및 발주자의 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두 제도를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및 관리 체계로 활용하되, 스마트 건설기술의 등록제 또는 지정제의 장단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우리나라 스마트 건설기술 기술 기준은 머신가이던스(MG)·머신컨트롤(MC) 표준시방서, 12월 OSC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건설자동화 표준시방서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계획(2024~2026)’을 수립할 예정이기에 기술기준은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사업 발주와 관련해서는 범위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적격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종합평가낙찰제 등 발주자 지정을 통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용보다는 기술형입찰, LH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계약 상대자의 제안을 통한 적용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의 주된 목적이 사업의 생산성임을 고려하면, 중소규모 건설사업보다는 대형사업을 위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건설사업 품질, 안전 확보 측면에서는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도입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으며, “발주자 차원에서 기술 활용에 따른 공사비 정보, 기술 성능 및 기능에 대한 신뢰성, 기술 활용을 위한 기술 기준도 함께 검토돼야 하기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등록 또는 지정제 운영과 기술기준 마련 여부도 함께 검토돼야 하고, 입찰안내서 등도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지원책과 관련해서는 그간 스타트업 위주로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기술 활용의 주체이자 상대적으로 경영 상황이 영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펼쳐 스마트 건설기술의 확산을 유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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