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성장 통한 삶의 질 향상···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국토硏,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주요 내용·시사점’ 발간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4-02-08

미국의 주 및 도시정부는 스마트성장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간주하고 있다.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은 주로 미국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 주도로 개발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워킹페이퍼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통해 미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사례를 분석해 한국의 스마트성장 관리 평가방법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유예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EPA2000년대 초부터 스마트성장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사용해 왔으며, 2010년부터는 공간정보시스템(GIS) 같은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성장 지표 및 방법을 구축했다. 이와 같은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도시계획 및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PA는 스마트성장의 개념과 원칙을 반영해 스코어카드, 스마트성장 지수 등의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및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스코어카드(Scorecards)가 광범위하게 활용됐다. 이는 스마트성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으로 자치행정 단위, 단위 개발사업 단위, 도시 구성요소 단위로 구성돼 있다.

 

2000년에는 스마트성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시나리오 분석 및 시각화 기능이 도입된 스마트성장 지수(Smart Growth INDEX, 이하 SGI)를 개발했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스마트 위치 매핑(Smart Location Mapping, 이하 SLM)을 개발했고, SLM은 스마트 위치 데이터베이스(Smart Location Database, 이하 SLD), 대중교통을 통한 일자리 및 근로자 접근성 도구(Access to Jobs and Workers via Transit Tool), 국가 보행 편의성 지수(National Walkability Index) 등이 있다.

 

유예진 부연구위원은 스마트성장 실현 여부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각각의 평가도구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존재해 이를 고려한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코어카드의 경우, 평가기준이 명확하고 스마트성장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코어카드 작성 및 결과 도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공간정보 기반의 SGI 지표 시각화 / 
워킹페이퍼 23-16호 캡처



SLD 시각화 화면 예시
 / 워킹페이퍼 23-16호 캡처 


SGI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분석을 수행할 수 있지만, 지표 활용 및 분석 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다양한 국가 통계청 데이터를 적용 및 통합 분석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SLM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국 전역의 스마트성장을 시계열적으로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민 참여를 위한 기능이나 공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워킹페이퍼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첫 번쩨는 스마트성장이라는 다소 선언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방법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성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효과적인 도시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체계적인 도시성장계획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한다.

 

한편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개발해 제도화할 경우,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활용성이 기대된다.

 

유예진 부연구위원은 지역의 여건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고려한 도시성장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또 도시개발 사업 평가 및 계획 수립 시 중앙정부, 사업 시행자, 지자체 담당자,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협력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은 기존의 명확하지 않은 기준들을 개선하고 심의 및 허가 과정에서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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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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