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FD, 거대한 흐름···“정부·기업의 발빠른 대응 시급해”

‘TNFD 적용을 위한 국내 기반과 연구 방향’ 세미나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4-04-02


‘TNFD 적용을 위한 국내 기반과 연구 방향’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지난 15일(금)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됐다. 


국내에 TCFD(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와 ESG의 등장 후 기후변화 관련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TNFD(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가 도입되면 NBs(자연기반해법)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사업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환경관련 정보공개가 과거에는 영향 중심의 보고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기업의 재무적 위협을 중심으로 보고하는 추세이기에 더더욱 중요해졌다. 


그렇다면 TNFD는 무엇이고, 정부와 금융계, 기업은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


‘TNFD 적용을 위한 국내 기반과 연구 방향’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지난 15일(금)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됐다.


TNFD(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는 기존 지속가능성 보고체계와 연계돼 ESG 정보공개에서 자연 관련 정보의 양과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번 세미나는 TNFD를 국내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반과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TNFD 보고를 위한 데이터 수요 및 자연금융 분석(김호석 KEI 선임연구위원) ▲기업의 자연관련 영향 저감방안과 생물다영성 기여 측정(이동근 서울대 교수) 주제발표가 있었다. 패널토론은 현석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루어졌다.


TNFD의 등장 배경


2015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의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업의 기후관련 전략 정보공개를 목적으로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를 만들었다. 2017년 기후변화관련 4가지 핵심요소인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로 구성된 정보공개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약 78개국 1,900여 기관이 가입해있다.


이후 기후변화 다음으로 ‘생물다양성’이 핵심 글로벌 의제로 부상됐다. 자연 손실이 경제적, 재무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이 경고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연 손실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서 2021년 6월, 자연관련 정보공개 체계 협의체인 TNFD가 공식 출범, 2023년 9월 TNFD 최종안이 발표됐다. 기후변화에 이어 자연관련 문제가 정보공개 체계의 개발대상이 된 것이다.


특히 TNFD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이행 수단으로2023년 G7 정상회의가 TNFD 적용을 지지하면서 기업의 TNFD 보고가 실현되는 일은 머지 않은 미래가 됐다. GBF 관련 투자는 공공기관 위주로 1,660억 달러가 되고 있으나,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9,960억 달러가 투자돼야 한다.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유인해야 하는 상황인 것. 이에 따라 민간 금융을 유인하기 위해 기업이 어떠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가 TNFD에 담겨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면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투자 개선을 위한 투자를 했다면, 최근에는 정부가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전망이며, 그 기준이 세워지고 있다.


기업이 TNFD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금융기관이나 투자자 등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고 투자, 은행, 보험, 공급망, 소비 등을 고려하게 되는 구조이다. 정부는 규제를 하거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된다.



TNFD 공시 내용


이제 기업은 자연자본과 관련해 물리적 리스크, 규제 리크스, 시장 리스크, 평판 리스크 등을 직면할 수 있다. 이에 TNFD는 자연 자본 관련 기업의 위험 및 기회의 효과적인 평가·관리를 위해 공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TCFD와 마찬가지로, 지배구조, 전략, 영향평가 리스트관리, 지표 및 목표를 공시 내용으로 한다.


‘지배구조’는 자연 자본 관련 의존성, 영향 위험과 기회에 대해 이사회가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지를 명시하고, 자연 자본 의존성, 영향, 위험과 기회를 평가·관리하는 데 있어 누가, 어떻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명시해야 한다.


‘전략’ 분야는 기업이 파악한 자연 자본 관련 의존성, 영향, 위험과 기회가 회사의 장단지 사업 내용, 전약, 재무 계획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해 작성해야 한다.


‘영향평가 리스크관리’는 기업 가치사슬 내에서 자연 자본 관련 의존성, 영향,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식별했는지 그 과정과 접근법을 설명하고, 자연 자본 관련 위험을 식별·평가·관리하는 과정이 기업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업무에 어ᄄᅠᇂ게 통합됐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관련 이해관계자가 자연 자본 관련 위험 평가 및 대응 과정에 어떻게 관여하는 지를 공개해야 한다.


‘지표 및 목표’는 자연 자본 관련 의존성, 영향, 위험과 기회를 평가·관리하는데 기업이 사용한 정량적 지표를 공개해야 하고, 자연 자본 관리와 개선에 대한 기업의 구체적인 타깃과 목표를 명시해야 한다.



정부, TNFD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마련 시급해


정부는 기업들이 무엇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TNFD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국가정보나 지표와 쉽게 연계할 수 있어야 하고,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도 필요하다.


기 개발된 기준 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은 LEAP 접근법으로, Locate 자연과의 관계설정, Evaluate 의존성 & 영향, Assess 자연관련 위험 & 기회, Prepare 대응 및 보고 체계를 가진다. 각 항목마다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여러 기업이 LEAP을 활용한 TNFD 자연영향을 공시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공시한 기업은 2022년 일본의 식음료 회사 기린홀딩스이며, 한국에서는 포스코홀딩스, 신한금융그룹, 현대글로비스, 하나금융그룹, SK주식회사 등이 공시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해외는 의존성 & 영향에 대해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리스크를 식별하는 단계이다. 국내는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한 영향 및 저감방안 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자연관련 영향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수준이며, 재무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부재한 상황이다.


김호석 KEI 선임연구위원은 “TNFD 보고를 위한 데이터와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자연관련 데이터가 파편화돼 있기에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을 위해 ‘공공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돼야 하며, 생태계 자체가 복잡하고 데이터 수집 및 해석이 어렵기에 ‘생태계 서비스 모니터링’이 돼야 한다. 또한 많은 조직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고 있지 않아 데이터가 부족하기에 기업 정보공개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국 기업들은 자연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방식을 바꾸게 될 텐데, 그 바꿔나가는 방식의 기술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동근 서울대 교수는 “기업활동 전 과정에 대한 영향 및 의존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내 툴을 개발해야 하며, 시나리오 기반 대응 전략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 특성에 맞는 TNFD 기준 및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활동 범위에 따른 글로벌부터 지역규모까지 GIS 툴과 위성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단위 5m 스케일에서 생태계 온전성, 생물다양성, 물스트레스 등 맞춤형 고해상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분야간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하기에 ‘자연금융 전문가 그룹’이 설립됐다. 이 그룹에서는 TNFD 국내 적용을 위한 국내 데이터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정보공개 가이드라인과 자연관련 재무적 위험 분석 방법론 등을 개발하며, UNEP, GGGi, IISD 등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과 협력을 추진한다.



발제 중인 김호석 KEI 선임연구위원, 이동근 서울대 교수 


조금택 지구인 대표는 국내외 ESG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50여 개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자연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시의 평균 품질은 18%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TNFD에 가입하거나 지지한 금융기관은 비지지 기관에 비해 공시 범위와 품질 모두에서 두 배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의 경우, 올해 2월 기준 300여 개 기업 중 19개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에서 TNFD를 언급했다. 이에 기업들은 품질이 낮더라도 우선 TCFD나 TNFD를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우영 국립생태원 팀장은 “데이터 플랫폼 구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데이터가 글로벌 스케일의 데이터 플랫폼과 연동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기업에 리스크가 생겼을 때 저감하기 위한 방안들이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기준과 인정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지침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재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원은 일본 기업들의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는 한계점으로 ▲모든 기업이 모든 사업영역에 대해 모든 분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공개 범위를 좁힐 수밖에 없는데,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고 ▲분석도구를 여러 가지 사용하기 때문에 세부지표분석이나 기업별 특성에 맞는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점, ▲4개 분야 14개 공시사항을 전부 보고한 기업은 거의 없고 일정부분 제외된 보고서가 많으며, 특히 지표나 목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약하다는 점을 꼽고, 한국 역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지난 달, TNFD에 가입했거나 관심이 있는 20개 기업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원하는 바를 청취하고, 어떻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등을 공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황재학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은 “TNFD가 제도화 되기 전에 공개되는 정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누가 공개하고, 누가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 의무화가 될 경우 일어날 일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류영렬 서울대 교수는 고품질 정보제공과 관련해 다양한 기술 현황을 선보이며 “차량, 드론, 우주위성군에 탑재된 센서들에서 생태계 구조와 기능에 대한 탄소, 종다양성, 토지피복변화, 수자원 등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해 있다. TNFD에 필요한 생태계의 복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은 확립돼 있기에, 곧 가용할 새로운 센싱기술들을 통해 더욱 고도화되고 정확도 높은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남상욱 서원대 교수는 “기업은 TNFD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는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입을 손해가 훨씬 크다. 고려해야 할 것은 ‘소송리스크’이다. 2015년 네덜란드 시민단체가 정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걸었고, 3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고 포문을 열였다.


이어 보험업계의 시각에서 “생태계 보전을 위한 투자나 생태계 서비스 유지 및 회복을 통해 경영 리스크를 경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험사는 금융사보다 리스크 조사 및 분석 능력이 탁월하기에 이를 활용해 생물다양성 소실에 따른 리스크 측정과 대응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호와 맹그로브 보험상품을 개발한 유럽 보험업계처럼 생물다양성 유지와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관투자자로서 생물다양성 보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든다면 TNFD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국내 보험회사는 소송리스크나 생물다양성 기여에 전혀 관심이 없다. 실제로 CEO 리스크가 가장 큰 장벽이다. 기후변화나 생물다양성은 장기간에 걸쳐 이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TNFD 기준과 실행 기반 논의시 금융당국과 환경당국 등 정부부처간 견고한 공조가 필요하며, 생물다양성 회복과 기후리스크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교육을 통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석 연세대 교수(좌장), 조금택 지구인 대표, 주우영 국립생태원 팀장, 이재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원



황재학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류영렬 서울대 교수, 남상욱 서원대 교수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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