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시행···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특별위원회 출범, 지원기구 7곳 지정 등 추진체계 갖춘다
한국건설신문l황순호 기자l기사입력2024-04-3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법 제4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법 제7조, 10년 단위)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정비구역을 지정(법 제11조)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 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법 제21~29조)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한다.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나,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앞으로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법 제26조)받으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 및 용도지역 변경(법 제25, 29조)도 가능하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통합재건축 시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공사비용 감소로 단독 재건축 대비 약 11% 내외의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아도시연구소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연구에서도 통합정비는 학교 등 시설 재배치로 계획의 유연성 확보가 가능, 실현 용적률 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이하 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맡으며, 그 밖에도 정부위원 13명 및 ▲도시계획·건축분야 5명 ▲주택·정비분야 4명 ▲교통·환경분야 4명 ▲경제·산업분야 3명 등 민간위원 16명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법 시행일인 2024년 4월 27일부터 2년간이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오는 5월 중 열릴 예정으로,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이하 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기구다.


해당 업무를 수행할 기구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하며, 자사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HUG는 1.10 대책에서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LX공사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며, 향후 지자체별 정비사업 심의시 활용할 계획이다.


기타 기구들은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간 정합성 등 검토, 제도 개선 사항, 선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며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하며,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하며,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하고 있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_ 황순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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