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원면적 20%에 아파트를 지을수 있다니

라펜트l강진솔l기사입력2009-10-13

도시공원은 삭막한 도시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 휴식과 운동 및 레크레이션 활동 등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해 주는 도시의 허파로서 기능을 담당하며 도시의 쾌적성, 안전성, 경관미 증진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이다.

이같이 중요한 공원은 다다익선의 대상이기에 세계 각국은 공원면적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공원법의 개정 추진으로 공원면적의 20% 내지 30%가 사라질 운명에 처해있는 절박한 현실이다. 요컨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공원면적인 20~30%를 공원용지에서 해제시켜주어 사적인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공원면적의 70%를 조성하는 대가로 20%의 공원에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짓도록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공원을 조성할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처리방안에 대한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늘, 별다른 노력도 해보지 않고 근시안적인 처방을 하려하고 있는 발상의 안이함에 놀람을 금할 수 없다. 한마디로 공원의 중요성을 모르는 공원말살정책의 표본이다.

이 개정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시민의 희생을 담보로 소수의 지주와 개발자들에게 특혜가 돌아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 같은 개정 법률안은 현재 의원입법절차를 따르고 있어서 입법예고가 필요 없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어서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집중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공원의 20%가 사라진 자리에 아파트나 상업시설이 들어설 것을 상상하면 우리네 삶의 질이 얼마나 퇴보될지는 자명한 일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요코하마시는 금년부터 녹지세를 신설하여 도시온난화에 대처하는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해당부서는 재원조달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하였으며, 부산그린트러스트에서 100만평 문화공원을 민간재원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민간단체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재원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동안에 국민 모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시의 1인당 생활권공원면적은 5.19m²로써 WHO(세계보건기구) 기준인 9m²에 크게 미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생활권공원면적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할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 OECD국가이자 G20 정상회의 유치국인 자랑스런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전 세계에 저탄소녹색성장의 선도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행정부의 수장에 배치되어, 국회가 나서서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도 안 어울리는 일이다.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국가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시민의 삶의 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모두가 입법화를 저지해야 한다. 한번 잃어버린 공원을 되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과 고통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소수의 수혜자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시민의 안위를 제물로 바치는 일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공원은 본디 공공재이다. 공익을 위한 재화인 것이기에 소수의 지주와 개발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재화로 변질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금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오스트롬 교수가 지적한 ‘공유지의 비극’으로 부터 구출해야 한다. 그동안 반대의견을 개진했던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이 기회에 함께 일어나 이를 저지해야 한다. 또한 정보의 부재 속에서 멋모르게 질식당할 뻔했던 국민들도 저지 전선에 동참해야 한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찰하고자 하는 시대정신은 면면히 생명력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글 _ 김경윤 (사)한국조경사회 회장

<본 원고는 (사)한국조경사회(2009.10.9)에 기고했던 글을 필자와 협의후 기재했습니다.>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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