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내 도로설치 허용
라펜트ll기사입력1988-01-01
건설부는 지금까지 규제해오던 공원녹지내 도로설치를 허용하고 점용허가대상에서 종교 시설의 범위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도시공원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2월 31일 까지 관계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찬반여부에 관한 의견을 취합한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내라도 보행자 전용도로가 녹지를 가로지르는 경우 출입에 필요한 범위(노폭4m이하)내에서 지상도로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12월 31일 까지 관계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찬반여부에 관한 의견을 취합한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내라도 보행자 전용도로가 녹지를 가로지르는 경우 출입에 필요한 범위(노폭4m이하)내에서 지상도로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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