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라펜트ll기사입력1988-01-01
건설부는 자연환경지구내 건물의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을 기존 건물을 포함 100㎡ 이하로 그리고 부대시설은 3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공원관리청장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당해 공원구역내 사찰의 승려와 국립공원협회 의원 중에서 명예관리인을 위촉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공원관리청장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당해 공원구역내 사찰의 승려와 국립공원협회 의원 중에서 명예관리인을 위촉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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