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감리 제외’ 조경계 파문

라펜트ll기사입력1999-02-01
국회‘주택감리’의원입법 저지 위해 조경분야 공식입장 표명
‘주택감리’의원입법(안)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진형 의원(한나라당)이 제안한“감리원을 주요공종별로 배치한다”를 일부 수정하여“감리원을 도배공사, 도장공사,조경공사 등에는 미배치한다”로 하여 가결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조진형 의원은 한국건설협회 및 회원사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당초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해당공종별로 감리원을 배치한다”는 원안대로 하자고 물러섰다. 그러나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인 김고성 의원(자민련)과 이승훈씨(국회사무처 건교위 수석전문위원)의 강력한 주장으로 감리원을 미배치한다라는 안으로 수정되어 통과되었다.
다음 단계로 ‘주택감리’에 대한 의원입법(안)이 국회상임위원회에 회부, 12월28일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감리협회 측은 김고성 의원과 이승훈씨가 주택건설업자편에서 행동
하고 주장한 것이라 보고 감리에 대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회원사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주현 한국조경사회 사무국장은“조경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엄연히 명시된 포괄적 개념의 건설공종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항변했다.(관련기사 2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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