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다수면허 등록 쉬워진다

보유한 등록기준 일부 중복 인정키로
라펜트l강진솔l기사입력2009-11-03

내년 2월부터 건설업체의 다수면허 등록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3일 건설업체의 업종 추가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을 추가등록 할 때,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능력 등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정안은 최근 건설공사가 다양화·복합화되어 다수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많다는 점을 감안, 이미 보유한 등록기준의 일부를 중복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최저 자본금 5억원의 건축공사업체가 2억원의 토공사업을 등록하려면 현재는 해당 사업자본금 2억원을 모두 충족해야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절반의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해 1억원만 확보하면 된다.

또 기존 업종과 추가 등록 대상 업종의 기술자가 같은 종류, 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업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술자의 종류·인원수 등 구체적 중복인정 범위는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부실·부적격업체의 난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인정 범위와 횟수를 제한하고 자본금 중복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일몰 규정에 따라 2013년 말까지 폐지, 완화, 개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출처 _ 국토해양부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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