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기준 마련
라펜트ll기사입력1990-03-01
골프장에 의한 환경오염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돼 골프장 건설에 다른 수질 오염과 산림지형훼손 등이 엄격히 규제된다.
환경청이 발표한 골푸장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성 검토기준에 따르면 팡당, 대청호등 광역,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반경 20㎞이내, 기타 상수도원보호구역이나 취수장으로 부터는 10㎞이내의 지역에는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환경청이 발표한 골푸장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성 검토기준에 따르면 팡당, 대청호등 광역,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반경 20㎞이내, 기타 상수도원보호구역이나 취수장으로 부터는 10㎞이내의 지역에는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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